개인파산 면책신청 개요
개인파산 면책신청
“(개인)파산”이란
-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으로서,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개인파산·면책 / 개인파산]
-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개인파산·면책 / 개인파산]
“면책”이란
- 면책이란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제도는 개인파산에 있어서 특수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실질적인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면책·복권].
-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조세, 벌금·과료 등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개인파산”과 “회생” 및 “개인회생”
-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淸算)하는데, 회생 및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장래 채무자가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의 재원(財源)으로 합니다.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제1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및 개인회생·파산 무료법률구조 등
과도한 부채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른 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아 재기와 갱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하여 2008. 8. 1.부터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무료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이나 무료법률구조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2(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02-132)]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소송구조의 대상
-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제129조 참조).
-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291호, 2009. 12. 3. 발령, 2009. 12. 11. 시행) 제22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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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에 따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소송구조의 신청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에 따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지정 및 수행업무
-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4조에 따른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1항).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2항).
√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의 신청과 관련한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QUICK LINK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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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권자
-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疏明)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2항).
√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推定)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1조).
- 외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파산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권자
- 파산신청과는 달리 면책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파산신청서의 작성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 파산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항).
√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원인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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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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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 등의 제출
파산신청권자는 파산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파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1항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2항).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 4.의 진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에 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른 면책허가결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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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QUICK MENU 양식모음 /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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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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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파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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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보통재판적 · 재판적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보통의 소송사건에서의 재판권, 즉 보통재판적은 피고와 관계있는 곳인 피고의 주소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개인파산사건과 관련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이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개인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9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파산선고 신청은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전국 법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관할정보를 참고하세요.
파산절차비용의 납부
파산절차비용의 예납(豫納)
-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제1호).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또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도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4조).
* 파산신청 기각사유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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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파산신청을 한 사람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제1항).
※ 위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제3항).
·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제4항).
·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제5항).
-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제2항 및 제323조제1항).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등
지급불능에 따른 파산선고
-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1. 채권신고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이어야 함)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이어야 함)
3. 채권조사의 기일(이 경우 그 기일과 1.에 따른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함)
※ 2. 및 3.에 따른 기일은 병합(倂合)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등
-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4항).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른 기간 및 기일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①에서 ③까지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②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③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 5.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위의 1.에서 5.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2항).
- 파산선고의 공고와 송달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위의 2.에서 5.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3항).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제1항).
- 위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제3항).
※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제2항 및 제323조제1항).
*◇ 파산선고의 불이익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공·사법(公·私法)상의 자격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대상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이익의 제거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파산
간이파산의 특징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병합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2조).
감사위원의 불설치
-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3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4조).
간이파산절차에서의 배당
-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5조 본문).
※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5조 단서).
간이파산의 요건 등
간이파산의 요건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9조제1항).
·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9조제2항).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따른 기간 및 기일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①에서 ③까지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②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③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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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0조제1항).
· 파산절차 중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과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0조제2항).
* 면책신청 등
면책신청
-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2항).
-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6항).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해당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신청서)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7항).
-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의 규정에 따른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의 규정에 따른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5항).
* 강제집행의 정지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채무자의 심문 및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1항), 이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5항).
·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2항의 규정은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4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7조 단서).
-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의 규정에 따른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0조).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0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1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의 규정에 따른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본문).
※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단서).
·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2항).
·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본(副本)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8조제2항).
-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
면책허가
면책허가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2항).
1.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과태파산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3조(구인불응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라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법원은 위의 1.에서 6.까지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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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3항).
※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3항).
·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4항).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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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면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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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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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기재
-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8조).
* 면책의 취소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의 규정에 따른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제1항).
·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0조).
·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제2항).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1조).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3조).
* 복권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2항).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의 규정에 따른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에 따른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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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복권
- 당연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1항).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2항).
· 파산법원의 신청에 의한 복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3항).
- 복권신청의 공고 등
·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
-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제1항).
·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제2항).
-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
Q)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복권”되나.
*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에 따른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에 따른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복권됩니다. 또한 당연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료:법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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