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준비
1.사전준비
교육훈련의 실시
- 농촌진흥청장은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합니다(「농촌진흥법」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
귀농 교육기관
- 귀농교육은 농업인재개발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교육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와 교육내용은 농촌정보문화센터 귀농길라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농 체험
귀농 체험마을
- 웰촌 체험마을, 농촌정보문화센터 체험마을에서는 각 시·군·읍·면에서 실시하는 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 귀농 전 귀농 생활 사전 경험의 일환으로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소유 및 임대와 관련하여 「농지법」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소유
·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그러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임대
· 농지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23조).
· 그러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5호).
※ 임대의 방식으로 주말·체험영농을 제공하는 전국의 농장들을 검색하려면 주말농장(http://weeknfarm.co.kr) - 주말농장체험 - 농장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턴사업
- 농업인턴사업은 귀농인 농업인턴이 선도농가(농업인턴의 채용자)의 지도 아래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 Ⅳ. 농업인턴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원칙적으로 농업인턴의 근무시간 및 일수는 일일 8시간(주 40시간), 월 20일로 합니다.
- 농업인턴 신청자격
· 농업인턴 연수 후 귀농하여 농어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농업인턴을 수행하려는 자
- 지원 내용
· 선도농가가 자부담금(24만원)을 농업인턴에게 지급한 후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지원금으로 농업인턴 월급의 80%(96만원)를 농업인턴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신청절차
· 신청기관: 농업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 시 제출서류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 Ⅳ. 농업인턴사업 별지 제1호서식)
※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Ⅳ. 농업인턴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농 자금 준비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농지구입, 축사 등 시설 건축, 트랙터 등 농기구 구입 등의 설비투자 자금, 종묘 및 비료, 농약대금 등 1년간 영농에 필요한 자금과, 현금수입이 발생하기까지의 생활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창업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인에 대한 농어업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Ⅰ.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해당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그 밖에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합니다.
· 귀농인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업인턴 이수자(3개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내용
- 경종(耕種) 분야(벼농사,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농지전용허가 또는 개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 시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그 밖에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 축산 분야(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그 밖의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우·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그 밖에 축산업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 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시설·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
- 농어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민박·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그 밖에 농어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신청절차
- 신청시기: 지원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상담 후 농업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 Ⅰ.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별지 제1호서식)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 Ⅰ.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Ⅰ.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농지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밭)·답(논), 과수원
2.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합니다.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植栽)한 것은 제외]
3. 위의 1과 2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溜池),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4. 위의 1과 2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와, 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가.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위의 가, 나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植栽)한 것은 제외]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위의 ② 또는 ③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업진흥지역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
-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정비된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와 이러한 농지에 공급되는 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경영 환경의 보호를 위해 농업생산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주택 신축 등)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등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농지이용·전용 - 농지의 보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는 그 농지에 대해 시·군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관리계획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농지에 “농업(진흥·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해당하며,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입니다.
농지 소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항).
-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4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예외적인 경우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2항).
- 「농지법」 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4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7조제3항).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8호)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농지의 소유에 상한이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 「농지법」 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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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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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소유 자격
ㅇ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주말 동안이라도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생활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A씨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ㅇ 「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그러나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A씨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2] 거주 지역과 다른 지역의 농지 매입
ㅇ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상도에 있는 농지를 살 수 있나요? ㅇ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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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의 방법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농지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 매매 - 매매계약의 준비 - 계약목적물 등의 확인 - 다른 권리의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의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부동산등기부에 적힌 농지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농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예외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다음의 사항이 모두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제출)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신규농업인이 되려면 1,000제곱미터(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을 해야 하는데,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나머지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령」 제7조제2항제3호)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으로 갈음)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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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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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농을 준비하는 A씨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 때 취득하는 농지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A.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 농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귀농인이 취득하려는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나머지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였다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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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신고의무
- 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을 매매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의 위반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1항).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와의 농지매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
- 따라서 이러한 농지은행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농지의 상속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때에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농지취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농지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임대차”란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농지의 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료(地料)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농지를 유료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임대차, 무료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계약의 방법
-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농지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7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 따라서 귀농인은 이러한 농지은행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주택
주택 구입
-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의 체결
·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 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주택 임대
-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대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 주택 구입 및 임대와 관련하여 계약 및 그 등기 등의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 매매』 또는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 귀농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위의 혜택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
귀농주택
-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이들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연고지)에 소재할 것
※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 지역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취득하는 것일 것(「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
적용 제한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전단).
·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합해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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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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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주택 보유 기간
귀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수용,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귀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2] 귀농주택 비과세요건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귀농일은 세대 전원이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귀농일로 봅니다.
[3] 귀농 여부의 판정시기
귀농 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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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 귀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전단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 연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후단).
· 주민등록표 등본
·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 즉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시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필요경비 지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다만, 예정신고가 2건 이상인데 합산이 되지 않은 경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참고하세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본문).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급주택은 위의 농가주택에서 제외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단서).
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인의 농가주택구입을 세대당 4천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해당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일 것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그 밖에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합니다.
· 귀농인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개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원 내용
- 영농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을 하는 경우 융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입니다.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
신청절차
- 신청시기: 지원신청은 주택 구입 지원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상담 후 농업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 Ⅰ.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별지 제1호서식)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 Ⅰ.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해당되는 자만 제출)
※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Ⅰ.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축 절차
사전준비 |
입지선정[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건축법」 제10조)] |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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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허가 |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
건축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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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및 제25조) |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건축법」 제49조) | |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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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완료 |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 |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131조) |
※ 주택 신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신고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전용신고
-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주택을 건축하려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
세금
- 면허세의 부담
·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허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6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5호).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제5호).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이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감면비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 농지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농지 이용·전용 - 농지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주택신축 자금 융자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조성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7조).
-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2010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지원자격 및 요건 등
- 대상 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 융자 대상자
·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 대출 기준
· 대출대상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만,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의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세대형 주택도 허용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대출한도는 세대당 5,000만원 이내입니다.
·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입니다.
- 신청 방법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어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세요.
귀농인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빈집”이란 시장·군수·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
- “농어촌주택”이란 읍·면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1호).
빈집 찾기
- 농촌빈집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빈집정보센터나 건축과 등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빈집정보는 소유자가 공개를 동의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심 지역의 빈집현황자료를 검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찾으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빈집주인찾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가구당 5백만원 한도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을 지원합니다(「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Ⅱ.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05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를 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시기: 보조금 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
- 접수처: 정착지역(농업창업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1부(「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 Ⅱ. 주택수리비 지원 별지 제1호서식)
· 농가주택수리계획서(「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 Ⅱ. 주택수리비 지원 별지 제4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 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Ⅱ. 주택수리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와 농어촌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조성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7조).
- 이에 따라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2010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지원자격 및 요건 등
- 대상 건축 및 대상 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 건축은 신축, 개축, 부분개량 및 증축입니다.
·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 융자 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어촌 주민과 무주택자 또는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 대출 기준
· 대출대상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만,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의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세대형 주택도 허용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대출한도는 신축·개축의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이며, 부분개량·증축은 2,500만원 이내입니다.
·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입니다.
- 신청 방법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을 참고하세요. |
“농업기계”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
-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사용되거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 제외)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제1항).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
-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를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착 및 귀농생활
1.농촌이주
전입신고
-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주민등록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성명, 전입지와 전입 연월일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전입신고의 필요성
-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
-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여부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신고기간 및 신고인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전입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전입한 사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학부모인 귀농인 본인이 자녀를 전학시키는 경우
- 초등학생을 전학시키려면 먼저 전학 전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전학가고자 하는 학교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중학교의 전학
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 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고등학교의 전학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 간의 전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학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및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2조).
-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거주지”란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인지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 고등학교 학교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학하려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교원, 학교시설, 학교폭력발생, 교육환경, 급식, 학업성취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영농생활
“농지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자경증명의 발급
귀농인이 귀농 이후 농지를 자경한다면 시·구·읍·면의 장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0조제2항).
-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시·구·읍·면장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자경농민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 2011. 1. 1. 이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일 것
-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 포함)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경농민”이란 ①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③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 2011. 1. 1. 이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단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업인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인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 농업인 확인을 받으려면 농업인 확인 신청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5호, 2009. 9. 16. 발령·시행) 별지 제1호서식]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농업인 재해공제사업[「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제3권 Ⅳ 56.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합니다.
재해공제사업 유형별 자격요건[「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제3권 Ⅳ 56.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 농업인 안전공제 자격요건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임업인 안전공제 자격요건
· 영림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 농기계 종합공제 자격요건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공제가입 절차
- 공제 가입 안내 (지역농협 등) → 가입 신청 (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가입 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 농업인 재해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중앙회 및 각 지역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
- 재해보험의 종류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보험목적물
- 보험목적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
·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및 농업용 시설물(임업용 시설물 포함):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및 벼
· 가축재해보험
√ 가축 및 축산시설물: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 및 그 축사(부대시설 포함)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넙치 및 그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
보상 범위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릅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보험가입자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에 따릅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
·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및 벼(「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재배하는 자
· 가축재해보험: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을 사육하는 자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넙치(「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3호)를 양식하는 자
※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중앙회 및 각 지역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함)을 말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제2호).
-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제1호).
-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에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제3호).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 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함)로 분류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
종류 |
기준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
※ 친환경농산물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에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부칙<제9623호, 2009. 4. 1.> 제2조제1항).
※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세잎큐(www.safeq.go.kr) - 정보마당 - ‘잔류허용기준’또는 ‘잠정기준’에서 품목에 따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신청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함)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4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 1부
※ ‘취급자’란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함)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영농 관련 자료(수입자·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 관련 자료) 1부
· 수입 관련 계약서(수입자의 경우만 해당) 1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임업 및 임산물의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1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低減) 실적
√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 그 밖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친환경농산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농림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합니다(「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
건강보험료의 지원
-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 포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 “농어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 농업인 확인서(1차 이장 확인, 2차 읍·면장 확인)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휴·폐경지,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①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되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③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 중 30퍼센트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및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농어민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어민보험료납부기한유예신청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본문 및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다만, 공단은 농어민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단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 농업인 확인서(1차 이장 확인, 2차 읍·면장 확인)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어민 영유아 보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제3권 Ⅳ 5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라 함)의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함)일 것
·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일 것
·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둔 경우일 것
- 지원 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중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이하 “국공립시설 등”이라 함)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
- 신청방법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Ⅳ 5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에 이장 및 통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합니다.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Ⅳ 5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을 참고하세요.
취약농가 인력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원대상 및 요건[「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제3권 Ⅲ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1935. 1. 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 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국고 70%(최대 36,400원/일), 이용농가 자기 부담 30%
- 가사도우미: 국고 70%(7,000원/회), 농협부담 30%(3,000원/회)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가사 도우미 이용신청서(「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제3권 Ⅲ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서식 1)에 증명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연초(1/4분기 중) 관내 취약농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영농·가사 도우미 이용신청서(「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제3권 Ⅲ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서식 1)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하여 접수합니다.
· 일제조사 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영농·가사 도우미 이용신청서(「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제3권 Ⅲ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서식 1)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 그 밖에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제3권 Ⅲ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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