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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0147 판결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과 그 한도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

산물소리 2011. 7. 5. 16:39

<17>⑤어음채무자에게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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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01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4.15.(966),1097]


 

【판시사항】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과 그 한도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


【판결요지】
어음채무자에게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어음법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