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어음금】
【판시사항】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
'商 法 > @商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3다50215 판결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0) | 2011.07.05 |
---|---|
93다50147 판결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과 그 한도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 (0) | 2011.07.05 |
69다1370 판결 -이득상환청구권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 (0) | 2011.07.05 |
97다7721,7738 판결 -지배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1.07.05 |
2002다60467,60474 판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0) | 201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