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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10376 판결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

산물소리 2011. 7. 5. 16:34
<17>②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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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어음금】


【판시사항】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