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인도 고지수령권이 있다.x
-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23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보험회사 외무사원에 대한 고지가 회사에 대한 고지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商 法 > @商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3다16214 판결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0) | 2011.07.13 |
---|---|
75다83 판결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이 상법 773조 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0) | 2011.07.06 |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0) | 2011.07.05 |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0) | 2011.07.05 |
87누3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대세적효력 유무 (0) | 201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