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및 조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
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
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商 法 > @商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79다1234 판결 -보험회사 외무사원에 대한 고지가 회사에 대한 고지가 되는지 여부 (0) | 2011.07.05 |
---|---|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0) | 2011.07.05 |
87누3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대세적효력 유무 (0) | 2011.07.05 |
93다50215 판결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0) | 2011.07.05 |
93다50147 판결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과 그 한도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 (0) | 201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