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산물소리 2011. 7. 5. 18:17

<17>②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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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및 조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

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

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