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④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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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4.25. 선고 87누3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대세적효력 유무
【판결요지】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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