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9>④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이와같은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行31>ㄷ.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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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
【판시사항】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2]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에서 노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지급을 지체한 상태에서 도급인에게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적어도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성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지체한 노임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위 기성공사대금채권은 도급인이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2]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공2002상,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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