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①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行31>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하면 감독
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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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965),1000]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공1984,1348)(폐기)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공1992,84)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공1992),1964)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공1993하,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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