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⑤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
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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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대여금등][공1997.6.1.(35),1544]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원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8조 제1항 ,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공1997상,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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