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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4814 판결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산물소리 2013. 9. 16. 16:44

<19>②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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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계적상 시점 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2]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판결이유에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

[4] 갑이 을을 상대로 약정금채권의 이행을 구하자, 을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을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상계의 자동채권들인 위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어느 채권의 원본 및 지연손해금이 상계로 소멸하는지, 소멸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은 어떤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상계의 기판력 또는 상계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이유 자체로 당사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밝혀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일일이 계산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계충당이 지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법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지정충당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자동채권이 우선 충당되는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채권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산일이나 이율 등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2]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민법 제476조, 제477조, 민법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공2005하,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