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65마473 결정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산물소리 2011. 7. 13. 15:10

<17>③즉시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66.8.12.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결정요지】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