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74다423 판결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산물소리 2011. 7. 13. 12:06

<17>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423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