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423 판결 【제3자이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9다50064 판결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이나 중재절차 종료선언의 위법이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0) | 2011.07.13 |
---|---|
2003마793 결정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의한 본안의 제소명령위반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0) | 2011.07.13 |
96다49049 판결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0) | 2011.07.13 |
98다47283 판결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0) | 2011.07.13 |
96다14494 판결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0) | 201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