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일단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뒤에 그 본안의 소가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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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가압류이의][공2000.4.1.(103),674]
【판시사항】
[1] 제소기간 도과를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절차가 종료선언된 때에는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이나 중재절차 종료선언의 위법이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5조 [2] 민사소송법 제7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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