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5-107 -외국국적 취득자의 처분위임에 의한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산물소리 2011. 7. 20. 17:36

<17>가.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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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107            외국국적 취득자의 처분위임에 의한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가.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내 부동산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인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명,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은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하므로, 위 증명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행받은 경우에도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나.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호적상 국적상실로 인한 제적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위 가항의 서류들은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