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제4절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등기용지 폐쇄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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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549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가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장 제4절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등기용지 폐쇄는, 실체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경우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서, 판결에 의한 등기 자체의 말소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장 제4절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등기용지 폐쇄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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