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6-25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등록세 영수필증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첨부요부

산물소리 2011. 7. 20. 17:34

<17>⑤사업시행자는 그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위등기 신청인

  인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일 경우에도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

등기선례6-25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등록세 영수필증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첨부요부


 

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박씨○○파종중'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한 후 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을 '○○박씨○○파종중 대표자 ○○○'으로 주소를 위 대표자 개인의 주소로 기재하여 공탁하였으나, 등기부상 기재된 종중의 등록번호와 공탁서에 기재된 종중의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 피공탁자의 주소를 종중의 주소로 정정한 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국가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이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재결절차를 진행하여 사망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그 재결서와 공탁서를 첨부하여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고, 이때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관공서가 기업자로서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9. 5. 11. 등기 3402-50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