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얻은 경우 원고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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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4-22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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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국가를 대위할 필요없이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3. 16. 등기 3402-20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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