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승계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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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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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제사주재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승계하게 되는 바, 이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다만, 위 등기 신청시에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등기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9. 6. 23. 부동산등기과-140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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