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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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6-562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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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10. 21. 등기 3402-98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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