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5서식(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⑥ 법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