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5.3.3.]

산물소리 2015. 3. 3. 20: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ㆍ통지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등에 3주 이상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필지당 1회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15만원이던 것을 20만원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5.3.3.] [대통령령 제26131호, 2015.3.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44-201-3481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3.3.]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하는 게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해당 구역의 공유토지에 관한 안건으로 한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조사ㆍ진술 등을 하는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 및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에 대한 그 안건에 한정하여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ㆍ비치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인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그 내용을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서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통보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연장 기간 및 사유를 분할대상 토지의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열람ㆍ등본)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분할신청서

                            2. 분할신청서의 취하서

                            3. 분할개시결정서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서

                            4.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5.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6. 분할조서 의결서

                            7. 의결된 분할조서

                            8. 분할조서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9. 분할조서 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10.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再議決書)

                            11. 그 밖의 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본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서류의 등본은 제1항의 서류를 복사하여 작성하되, 작성일과 작성자의 직책 및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13조(등본발급 수수료)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등본발급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2.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2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3호의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서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제15조(분할신청의 취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할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신청 취하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하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 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동의인 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신청 취하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후에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이 취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토지의 합병ㆍ분할 신청)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합병신청서 및 분할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합병신청서와 분할신청서가 함께 제출된 경우에 법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가 확정된 후에 합병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신청에 대한 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의한 공유자 수

                                      2.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분할신청서에 적은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유토지로서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분할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3.3.>

                                        제18조(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에 조사자료와 분할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분할신청기각)결정서에 따른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분할개시결정의 뜻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분할개시결정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공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관할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제20조(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공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소에 준하는 소송은 공유물 분할을 수반하는 소송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할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공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거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2주 이상 제19조제3항의 방법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공고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③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촉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 말소 촉탁서에 따른다.

                                                제22조(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분할신청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주 이내에 그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 취소 확정판결 공고에 따라 그 사실을 2주 이상 제19조제3항의 방법으로 게시한 후,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제23조(분할개시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등) ① 분할신청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주 이내에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인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할개시확정판결 공고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3주 이상 제19조제3항의 방법으로 게시한 후,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 촉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제24조(분할신청의 취하) ①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청을 취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동의인 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신청 취하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제25조(분할측량신청 등) ① 분할신청인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인이 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청산금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적소관청에 미리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분할측량 과정에서 공유토지 중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점유 부분의 특정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해당 공유자에게 4주 이내에 해당 부분의 경계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와 측량)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할 때에 분할되는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지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할신청인이 제출한 청산에 관한 합의서 내용의 조사ㆍ확인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사ㆍ측량일시 통지서에 따른다.

                                                          제27조(경계점표지의 설치의무 등)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로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유자는 합의된 경계점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측량 실시 전에 설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2명 이상의 공동 점유부분을 한 필지로 측량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공유자가 공동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한 필지로 하여 측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부분의 토지

                                                            3. 2명 이상이 공유하는 한 동(棟)의 건물 부지

                                                            4. 한 필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29조(분산매도한 토지에서 사설도로등의 측량) 법 제24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설도로등(이하 "사설도로등"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점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편익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설도로등 외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독립된 필지로 측량하여야 한다.

                                                                제30조(지적측량성과의 조사ㆍ확인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측량성과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번별 조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성과와 지번별 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사본과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번별 조서를 모든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할조서의 의결 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분할조서의 작성ㆍ의결) ① 지적소관청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든 공유자에게 지번별 조서를 통지하였을 때[법 제40조에 따라 청산금이 산정(算定)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가격을 통지하였을 때를 말한다]에는 법 제26조제1항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분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에 기록하는 공유지분에 따른 면적은 해당 토지가 등록된 축척별 면적등록 단위로 산출하되, 산출면적의 합계가 원면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가 합의하여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축척별 면적등록 단위에 따라 0.1제곱미터 또는 1제곱미터를 공유자 중 1명의 지분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일단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은 합병될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분할조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조서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분할조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청산에 관한 사항의 기재) 분할조서에 기록하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근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2. 공유자 사이에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자체 청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 사이의 합의

                                                                      제33조(공유지분 해당 면적의 계산) ① 법 제28조 전단에 따른 "공유토지의 측량결과 그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른 때"는 측량결과에 따른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의 차이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분할 전후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한 때로 한다.

                                                                      ② 법 제28조 후단에 따른 공유지분비율해당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른 공유토지 총면적에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4조(분할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분할조서를 복사하여 작성일자, 작성자 직책 및 성명을 적은 분할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분할조서 의결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제19조제3항의 방법으로 2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제35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36조(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분할조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에 따른 조치) ① 이의신청인 또는 분할신청인은 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4주 이내에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원회가 하는 재의결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에 따른다.

                                                                                제38조(지적공부의 정리)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그 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분할개시결정

                                                                                2.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3. 분할개시결정이 있거나 분할개시가 확정된 후의 분할신청의 취하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합병한 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하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한 후 합병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의 임시지번에 대해서는 새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할조서에 등재된 지번별 소유자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있는 토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할 토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조사된 토지의 지목을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분할등기 등

                                                                                  제39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할등기를 촉탁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분할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확정된 분할조서 등본 및 분할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변경등기(면적정정, 지목변경 및 합병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촉탁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및 분할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등기 촉탁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산

                                                                                    제40조(청산금의 산정기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에 대한 해당 공유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청산대상 필지의 면적 1제곱미터를 감정평가한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에 각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산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분할 후 해당 공유자별로 내야 할 청산금(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말한다)의 합계액과 받아야 할 청산금(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합계액이 적은 쪽의 청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계액이 많은 쪽의 청산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ㆍ산정한다.

                                                                                    img9824024

                                                                                    ③ 공유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나머지 공유자의 합의(공유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의 의사를 말한다)에 따라 점유부분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받아야 할 청산금액을 관련 공유자의 청산금 비율에 따라 줄일 수 있다.

                                                                                    ④ 점유면적이 없는 공유자가 받아야 할 청산금은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분할받을 필지의 1제곱미터당 감정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1조(청산금의 납부 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공유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청산금 납부 통지서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유자에게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받은 공유자 중 청산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 통지를 받은 공유자는 지적소관청 소속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청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청산금의 지급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청산금 수령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는 청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과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금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④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인하여 법원이 지적소관청에 청산금 지급정지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산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산금의 환급 등)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과 과오납금(過誤納金)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44조(분할비용 등의 징수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말한다.

                                                                                            ② 지적측량 수수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요율 및 실비 범위에도 불구하고 필지당 감정평가업자 1회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20만원으로 하되, 신청인이 공유토지의 분할측량을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에 예납(공유자 사이에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자체 청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④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1항제15호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제45조(서류 등의 보존기간) 이 영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영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제8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