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ㆍ통지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등에 3주 이상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필지당 1회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15만원이던 것을 20만원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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