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①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甲으로만 되어 있고, 그가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어음법상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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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77 판결
[약속어음금][집27(1)민,220;공1979.7.1.(611),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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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77 판결
[약속어음금][집27(1)민,220;공1979.7.1.(611),1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