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78다2477 판결 -발행인 난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이 기재되고 그 명하에 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산물소리 2011. 6. 28. 10:45
<16>①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甲으로만 되어 있고, 그가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어음법상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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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77 판결

[약속어음금][집27(1)민,220;공1979.7.1.(611),11899]


【판시사항】

발행인 난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이 기재되고 그 명하에 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회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갑으로만 되어 있고, 동인이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동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제77조 제2항,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