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98다37507 판결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산물소리 2011. 6. 28. 10:28
<16>④ 공중목욕탕의 손님이 목욕탕 업주에게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목욕 중 개인사물함에 넣어 둔 돈을 도난당한 경우, 목욕탕 업주는 개인사물함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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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구상금][공1999.1.15.(74),100]


【판시사항】

[1]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의 임치계약 성립 요건

 

[2]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용객의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52조 제1항 [2] 상법 제152조 제2항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