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99다13737 판결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산물소리 2011. 6. 28. 09:57
<16>①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보증보험금][공2001.4.1.(127),641]


 

【판시사항】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증보험에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계약상의 거래조건, 금액, 기간, 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비를 해 두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