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④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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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사도통행권확인][공2002.4.15.(1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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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의 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2]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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