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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1114 판결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1. 6. 2. 10:58

<16>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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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1.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집39(1)민,83;공1991.3.15.(892),852]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