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
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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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보험금반환】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고,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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