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이다.
③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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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51조 ,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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