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③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특별사정이란 피보전권리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한 사정과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하며 이 두 사정 모두가 있어야 특별사정에 해당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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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가처분결정취소][집45(2)민,48;공1997.4.15.(32),1079]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307조 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의 요건
[2]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이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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