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재판예규 제871-35호 <개정 제1524호>

산물소리 2011. 6. 6. 16:03

<16>②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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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35호, 시행 2002.07.01]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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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전부명령은 수개의 압류된 채권 전체가 하나로써 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이므로 1건으로 취급하여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처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