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03다40651 판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산물소리 2011. 6. 11. 18:50
<16>② 등기는 현재의 정적인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동과정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과정 내지 태양도 실제와 일치하여

   야 한다. 판례 또한 위와 같은 등기의 기능을 고려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다.  x
  ③ 중간생략등기는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의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나, 위와 같은 3자의 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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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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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