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80다77 판결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별도 채권에 의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의 방법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산물소리 2011. 6. 16. 16:53
<16>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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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별도 채권에 의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의 방법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와 채권소멸의 효과


【판결요지】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