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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다58170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산물소리 2013. 9. 16. 10:19

<法19>④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

  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司51>ㄹ.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行28>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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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63),1978]


 

【판시사항】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도급인의 지시·감독하에 선박의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노무수급인이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한 수리를 독자적으로 의뢰받아 그 수리작업중 사고를 낸 경우,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의 지시·감독하에 선박의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노무수급인이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한 수리를 독자적으로 의뢰받아 그 수리작업중 사고를 낸 경우, 그 당시 노무수급인이 도급인을 대리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거나 도급인과 사이에 명의대여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그 수리작업이 외형으로 관찰할 때 도급인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55조 , 제664조 , 제756조 [2] 민법 제756조 [3]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공1992, 224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공1993하, 187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공1997상, 1583)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공1994상, 131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공1994하, 309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공1997하, 342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공1998상,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