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28>④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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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구상금][공2000.12.1.(119),2321]
【판시사항】
[1]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지입회사)
[2]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
[2]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4조 , 제680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2] 민법 제756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공1989, 230)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공1991, 24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공1995하, 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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