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착오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 시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를 지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며, 금융회사 등에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2837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조치에 관한 절차와 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조치(제9조의2 신설)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제11조의3제2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ㆍ계획의 수립이나 정보기술부문 보호 등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
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 마련(제12조제5항 신설)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기록물ㆍ인쇄물 등인 경우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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