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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물소리 2015. 4. 13. 18:5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의 재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에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기초자산의 지수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에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통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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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8.] [대통령령 제26190호, 2015.4.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6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56-9919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56-9891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발행인의 명칭

      나. 발행 또는 매도하려는 증권의 종류와 발행 또는 매도 예정금액

      다. 증권의 발행이나 매도의 일반적인 조건

      라.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마.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외화자산"이란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자산 및 이와 비슷한 자산을 말한다.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이하 "판매수수료"라 한다), 그 밖에 용역의 대가로서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

        2.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환매수수료(이하 "환매수수료"라 한다), 그 밖에 중도해지로 인하여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해지수수료(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종 세금

        3.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2.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본조신설 2013.8.27.]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0.6.11.>

                    1. 「부동산투자회사법」

                    2. 「선박투자회사법」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 「산업발전법」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②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2.7., 2013.8.27.>

                    1.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이하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탁한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

                    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

                    4.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제329조에 따른 어음관리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6.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9.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으로 해당 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사업의 결과를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契)인 경우

                    11. 종중, 그 밖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위하여 하는 영리 아닌 사업인 경우

                    1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3.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1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운용에 따른 보수를 받는 전문적 운용자의 존재 여부

                    나. 투자자의 투자동기가 전문적 운용자의 지식ㆍ경험ㆍ능력에 있는지, 투자자와 전문적 운용자 간의 인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

                    다. 운용 결과가 합리적 기간 이내에 투자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라.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을 전문적 운용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마. 집합투자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가 뚜렷하게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본조신설 2013.8.27.]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3.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② 법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9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자재산(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2.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

                        3.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4.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6.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본조신설 2013.8.27.]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기초자산이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서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그 기초자산과 다른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될 것

                          2. 증권의 발행과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

                          3.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될 것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을 충족할 것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3.3.>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금적립계좌 또는 은적립계좌[투자자가 은행등에 금전을 지급하면 기초자산인 금(金) 또는 은(銀)의 가격 등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2. 그 밖에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

                          ③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2. 투자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3.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은 경우

                          4.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0.6.11., 2012.6.29., 2013.8.27., 2015.3.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2.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또는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이하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5. 내국인이 국외에서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로서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그 내국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한 경우

                          5의2.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발행하는 경우

                          가.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경영건전성, 불공정거래 방지,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감독을 받을 것

                          나. 경영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금융위원회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목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외국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문투자자에게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장외파생상품(해당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나 그 가격ㆍ이자율ㆍ지표 등과 동일한 것을 기초자산이나 그 가격ㆍ이자율ㆍ지표 등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6.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나. 국내 거주자(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외국 투자일임업자"라 한다)가 국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자를 상대방으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는 경우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제10조제3항제4호ㆍ제12호의 자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8.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나 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9.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10.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그 밖에 부동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⑤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 투자중개업

                          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 투자매매업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2: 투자매매업

                          나. 제4항제4호: 투자중개업

                          다. 제4항제5호 및 제6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라. 제4항제7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마. 제4항제8호 및 제9호: 투자자문업

                          바. 제4항제10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제7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체결대상상품(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거래량(매매가 체결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총수량을 매매가 이루어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8조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③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제9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삭제  <2014.12.30.>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6.21., 2013.8.27.>

                                    1. 전문투자자

                                    2. 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개정 2013.6.2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다.  <개정 2009.2.3., 2013.6.21., 2013.8.27.>

                                      제12조 삭제  <2013.8.27.>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2.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3.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외국 금융투자업자

                                            6.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2. 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환매조건부매매

                                            나. 증권의 대차거래

                                            다. 채무증권의 거래(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

                                            3. 수탁자인 투자중개업자와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 간의 상장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위탁매매거래

                                            [본조신설 2013.7.5.]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3.8.27.]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방채증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맞을 것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2010.6.11.>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ㆍ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ㆍ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3.7.5., 2013.8.27.>

                                                  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⑨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11.15.>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예비인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서는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2010.6.11.>

                                                        1.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라.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3.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4.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0.6.11.]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0조(등록업무 단위)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4.>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4.>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1인을 말한다. 다만, 종합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 4인을 말한다.  <개정 2011.11.4.>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2인을 말한다.  <개정 2011.11.4.>

                                                              ⑤ 법 제18조제2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1.11.4.>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에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⑥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2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11.11.4.>

                                                              ⑦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1.11.4.>

                                                              ⑧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별표 2 제4호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로, 별표 2 제4호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6.11.]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4조(적용범위)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

                                                                        제25조(변경승인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의2. 삭제  <2014.12.30.>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만 해당한다)로서 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4. 회사의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자

                                                                          제26조(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의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1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2(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3.8.27., 2014.3.24.>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보험업법」

                                                                              7. 「상호저축은행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외국환거래법」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8. 「외국인투자촉진법」

                                                                              1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2. 「주택법」

                                                                              23. 「예금자보호법」

                                                                              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금융지주회사법」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8. 「농업협동조합법」

                                                                              29. 「수산업협동조합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34. 「공사채등록법」

                                                                              35. 「공인회계사법」

                                                                              3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8. 「부동산투자회사법」

                                                                              39. 「선박투자회사법」

                                                                              4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1. 「산업발전법」

                                                                              4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3. 「여신전문금융업법」

                                                                              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5.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7. 삭제  <2014.12.30.>

                                                                              4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한 자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27.>

                                                                              1.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2.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3. 주주총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투자업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5. 해산을 결의한 금융투자업자

                                                                                ② 법 제25조제5항제6호에서 "해당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한국은행,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들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그 금융투자업자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나 매출총액(그 금융투자업자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금전ㆍ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그 금융투자업자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자본금(그 금융투자업자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2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9.>

                                                                                1. 해당 금융투자업자 외에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ㆍ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2.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나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4. 해당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금융투자업자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가.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나.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

                                                                                다.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제29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9.>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라.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마. 다목 및 라목 외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등

                                                                                  ③ 법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상근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제30조(상근감사)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3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투자업자(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준법감시인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직원이 소속하는 기관

                                                                                        2. 국토교통부장관 등 제2항에 따른 금융관련 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제외한다)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법 제24조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본조신설 2009.7.1.]

                                                                                            제33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삭제  <2014.12.9.>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7.1., 2013.8.27., 2014.12.9.>

                                                                                                1.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나.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마.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할 것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2013.8.27.>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다.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라.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파생상품시장 등의 결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신탁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탁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1. 금융투자업자의 개요

                                                                                                  2.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현황

                                                                                                  4. 영업에 관한 사항

                                                                                                  5.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투자자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9.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10.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11.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 중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으로 되는 경우

                                                                                                    나. 인수와 관련하여 해당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채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라. 특수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수관계인이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이하 이 호에서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으로 되는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라. 차익거래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목적으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마.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변동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

                                                                                                      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나.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라.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가. 분기 말 현재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규모

                                                                                                        나. 분기 중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증감 내역

                                                                                                        다. 취득가격이나 처분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가.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42조(상호의 제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2.3.>

                                                                                                              ② 법 제3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investment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⑤ 법 제38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⑦ 법 제38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2. 법 제40조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투자자문업

                                                                                                                나. 투자일임업

                                                                                                                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② 법 제4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4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5.6.>

                                                                                                                1. 법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의 업무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3. 삭제  <2009.7.1.>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7.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④ 법 제4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⑤ 법 제4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2.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ㆍ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3. 「상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4.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5.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6. 지급보증업무

                                                                                                                7.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8.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9.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⑥ 제5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3.>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려는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나. 내부감사업무

                                                                                                                    다. 위험관리업무

                                                                                                                    라.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업무

                                                                                                                    2.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ㆍ나목 및 라목의 업무

                                                                                                                    나.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2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업무

                                                                                                                    다.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 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와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는 제외한다.

                                                                                                                    라.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및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마.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제외한다.

                                                                                                                    바. 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다만,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및 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1.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2.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이하 이 항에서 "업무위탁 운영기준"이라 한다)

                                                                                                                      3. 업무위탁계약이 법 제4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4.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3.8.27.>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 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라. 증권의 인수업무

                                                                                                                        마.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업무

                                                                                                                        바. 인수증권의 가격결정, 청약사무수행 및 배정업무

                                                                                                                        2.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나. 일일정산업무

                                                                                                                        다.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5.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ㆍ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재위탁의 범위) 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나. 고지서 등 발송 업무

                                                                                                                          다. 보관업무(신탁업에 해당하는 보관 업무는 제외한다)

                                                                                                                          라. 조사분석 업무

                                                                                                                          마. 법률검토 업무

                                                                                                                          바. 회계관리 업무

                                                                                                                          사. 문서 등의 접수 업무

                                                                                                                          아. 채권추심 업무

                                                                                                                          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순 업무

                                                                                                                          2. 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호 다목의 업무(외화자산의 평가업무로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제47조제1항제5호나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4. 제47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및 외화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와 같은 호 라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2.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업무위탁의 결정ㆍ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법 제43조 및 이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할 때에는 재위탁 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자, 업무재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자와 업무위탁 내용을 계약서류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자는 최초로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1. 고유재산운용업무(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매출ㆍ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3항에서 같다)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

                                                                                                                              나.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무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 간의 경우

                                                                                                                              다.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그 밖에 고객의 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이 목에서 "판매업무등"이라 한다)와 신탁업 간의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판매업무등과 다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2)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과 판매업무등을 제외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3)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 간의 경우

                                                                                                                              2.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기업금융업무와 다음 각각의 업무 간의 경우

                                                                                                                              1) 주권비상장법인(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가 간에만 거래되는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 및 제1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3) 법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장중대량매매(場中大量賣買) 또는 시간외대량매매(時間外大量賣買)의 방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4)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기업금융업무 중 제68조제2항제4호의3 또는 제4호의4에 따른 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3.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는 제외한다) 간의 경우

                                                                                                                              4.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의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③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7.1.>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④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7.1.>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0.6.11.>

                                                                                                                                1.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라 한다)

                                                                                                                                2. 금융투자업자가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

                                                                                                                                ②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09.12.21., 2010.6.11., 2015.3.3.>

                                                                                                                                1. 법 제45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ㆍ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제공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및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종류ㆍ가격ㆍ수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는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열회사에 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상근 임직원(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라. 집합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한다)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와 비슷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의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한다)을 겸직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로부터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바.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투자한 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한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사. 집합투자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이하 "외국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금융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법 제45조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열회사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③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4.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④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7.1.>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2.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하여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⑤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7.1.>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8.12.>

                                                                                                                                    1. 파생결합증권. 다만,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5. 파생상품이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파생상품등(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

                                                                                                                                    2. 해당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

                                                                                                                                    3.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53조(설명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4조(불초청권유의 금지 등의 예외) ① 법 제49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삭제  <2014.8.12.>

                                                                                                                                        2.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3.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종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부당권유의 금지) 법 제4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투자자(전문투자자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나.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회는 위탁받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영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협회"로 본다.

                                                                                                                                              2. 협회는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 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인적 사항

                                                                                                                                                3. 투자권유를 위탁할 금융투자상품과 계약의 범위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계약서 사본

                                                                                                                                                3.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3.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4.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5.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6. 제56조제1호다목의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2.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사실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60조(투자광고) ① 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2.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1호에 따른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ㆍ크기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4.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광고에 포함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제6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투자자문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5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투자자문계약에서 수수료를 자문에 응하는 횟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자문에 응한 횟수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자문에 응한 수수료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한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그 계약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계약의 해제를 한 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그 금액이 자문에 응하는 수수료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 영업에 관한 자료

                                                                                                                                                        가. 투자권유 관련 자료: 10년

                                                                                                                                                        나.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자료: 10년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10년

                                                                                                                                                        라. 매매계좌 설정ㆍ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마. 업무위탁 관련 자료: 5년

                                                                                                                                                        바. 부수업무 관련 자료: 5년

                                                                                                                                                        사.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

                                                                                                                                                        2. 재무에 관한 자료: 10년

                                                                                                                                                        3. 업무에 관한 자료

                                                                                                                                                        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나.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다.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라. 자산구입ㆍ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4.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 5년

                                                                                                                                                        나. 임원ㆍ대주주ㆍ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 5년

                                                                                                                                                        다. 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료: 3년

                                                                                                                                                        5.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법 및 이 영,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2. 발행인이 투자자와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조건 등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성격이나 권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예탁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자

                                                                                                                                                            2.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8.27.>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ㆍ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1.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공급한 원화자금

                                                                                                                                                              2.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의 적립금으로부터 전입한 자금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한 자금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내지점등이 국내에 자산을 두어야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1. 현금이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ㆍ적금ㆍ부금

                                                                                                                                                              2. 국내에 예탁하거나 보관된 증권

                                                                                                                                                              3.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4. 국내에 있는 고정자산

                                                                                                                                                              5. 그 밖에 국내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③ 국내지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할 것

                                                                                                                                                              2. 결산 결과 해당 국내지점등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에 두고 있는 자산의 합계액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전할 것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법 제6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27.]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법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71조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4. 법 제71조제5호를 적용할 때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금적립계좌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경우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6.29.>

                                                                                                                                                                      1. 인수업무

                                                                                                                                                                      2.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4.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4의2.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4의4. 제4호의2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4호의3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5.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8.27.>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11.>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3.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4.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발행인이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행위

                                                                                                                                                                      나.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 인수(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증권의 배정을 대가로 그 증권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그 증권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분배받거나 그 자에게 그 증권의 추가적인 매수를 요구하는 행위

                                                                                                                                                                      라.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6. 투자자가 법 제174조ㆍ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9.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법 제55조 및 제71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12.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외의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8.27.>

                                                                                                                                                                        1.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ㆍ관리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30.>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하고,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ㆍ미결제약정현황 등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융투자업자(이하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예치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40조제4호에 따른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은행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공고시기)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① 법 제74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② 법 제7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8.27.>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금액

                                                                                                                                                                                    나.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료 등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

                                                                                                                                                                                    다. 투자자가 보유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투자자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 중인 금액

                                                                                                                                                                                    나. 투자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시장(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하며, 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과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 중인 금액

                                                                                                                                                                                    다. 위탁수수료 등 투자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납입한 금전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금전

                                                                                                                                                                                    마. 투자자가 보유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1. 이미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이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과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의 차액

                                                                                                                                                                                    2.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

                                                                                                                                                                                    3. 투자자로부터 일시에 대량으로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예탁금의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받은 금액

                                                                                                                                                                                    ④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시기ㆍ주기ㆍ비율ㆍ방법, 인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1.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기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기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4.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이익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261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5.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후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2009.12.21.>

                                                                                                                                                                                        1. 제1항제1호의 경우: 금전등의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금전등의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3. 제1항제4호의 경우: 금전등의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 또는 그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4. 제1항제5호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③ 법 제7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를 말한다. 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1., 2010.6.11.>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판매수수료: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

                                                                                                                                                                                        2. 판매보수: 매일의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방법

                                                                                                                                                                                        ⑥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방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점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구체적인 한도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21.>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조원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적절한 인력,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나.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9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법 제184조제6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환매조건부매매, 그 밖에 전담중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전담중개업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 종료의 사유 및 절차,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8.27.]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2. 지급보증[이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을 포함한다]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ㆍ매입

                                                                                                                                                                                                ② 법 제77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조언업무나 그 인수ㆍ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제362조제8항 각 호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보증한 신용공여(원리금의 상환이 보증된 부분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③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대해서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지정한 매매체결대상상품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다. 그 밖에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실적이 낮은 매매체결대상상품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

                                                                                                                                                                                                  2. 거래참가자(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할 것

                                                                                                                                                                                                  3. 거래소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할 것

                                                                                                                                                                                                  4.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호가ㆍ수량의 공개기준 및 매매체결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의 변동에 관한 제한의 범위는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에 따른 청산업무를 위하여 관련 내역을 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7.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 사항 등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8. 종목별 매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공표할 것

                                                                                                                                                                                                  9.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정지하는 기간과 그 사유 및 중단하는 날을 정할 것

                                                                                                                                                                                                  10. 지정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11.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경쟁매매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할 것

                                                                                                                                                                                                  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⑥ 법 제7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나. 비금융회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⑧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적합하도록 하는 조치

                                                                                                                                                                                                  2.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조치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보고, 업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8.27.]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을 따른다.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4.7.>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1)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2)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3)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지방채증권

                                                                                                                                                                                                      나.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다. 파생결합증권

                                                                                                                                                                                                      라.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가.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3의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4.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나.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하되, 나목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7.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만, 보험회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2.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4. 사업수익권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11.>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2.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3.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⑥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다만,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400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3.8.27.>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4.12.9.>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의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년

                                                                                                                                                                                                      2. 국외에 있는 부동산: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2.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②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법 제229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0.6.11.>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8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1.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가. 채무증권

                                                                                                                                                                                                                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다.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의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5의3.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6.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제80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시가총액비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나.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2.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발행한 증권(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③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1. 법 제85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3.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제85조제2호에 따른 매매중개를 통하여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하는 경우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최초 설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인수인

                                                                                                                                                                                                                    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

                                                                                                                                                                                                                    ③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3.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7.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8.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일정 성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로만 구성될 것

                                                                                                                                                                                                                      5. 최소 존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설정ㆍ설립하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8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 기준지표(법 제86조제1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8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8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2.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③ 법 제87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09.2.3.>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③ 삭제  <2012.6.29.>

                                                                                                                                                                                                                            ④ 법 제8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① 법 제8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2013.8.27.>

                                                                                                                                                                                                                              1. 투자자가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이하 "자산운용보고서"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② 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운용기간을 말한다)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21.>

                                                                                                                                                                                                                              1.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4.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ㆍ국가별 투자내역

                                                                                                                                                                                                                              5.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6.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7.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8.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2.3.>

                                                                                                                                                                                                                              ⑥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  <신설 2011.11.4.>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6.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1.4.>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현황과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 지분증권만 해당한다)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을 말한다)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② 협회는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집합투자업자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이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

                                                                                                                                                                                                                                  5. 운용보수

                                                                                                                                                                                                                                  6.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7. 수익률.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③ 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9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한다. 다만,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2.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3.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에 관한 지표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법 제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4.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⑤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거래비용

                                                                                                                                                                                                                                        2.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한 한도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정한 가액으로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4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8조(계약의 체결)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의 작성대상 기간

                                                                                                                                                                                                                                          5.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98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차익거래 등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11.13.>

                                                                                                                                                                                                                                            1. 삭제  <2013.8.27.>

                                                                                                                                                                                                                                            2.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3. 법 제98조제2항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일임재산의 매매

                                                                                                                                                                                                                                            바. 이해관계인이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을 그 이해관계인과 매매하는 경우

                                                                                                                                                                                                                                            사.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인 경우

                                                                                                                                                                                                                                            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98조제2항제8호를 적용할 때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5. 법 제98조제2항제9호다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나.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다. 유상증자의 청약

                                                                                                                                                                                                                                            라. 전환사채권의 전환권의 행사

                                                                                                                                                                                                                                            마.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바.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③ 법 제9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5. 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9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 기준지표등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8.27.]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에는 해당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③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10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63조제3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월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⑥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2.>

                                                                                                                                                                                                                                                        1.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나. 기명날인

                                                                                                                                                                                                                                                        다. 녹취

                                                                                                                                                                                                                                                        ⑦ 법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8.12.>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3.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삭제  <2013.8.27.>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3. 환매조건부매수

                                                                                                                                                                                                                                                            4.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6.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1.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제10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가. 신탁계약의 일부해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이 곤란할 것

                                                                                                                                                                                                                                                            나. 차입금리가 공정할 것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취득할 것

                                                                                                                                                                                                                                                            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할 것

                                                                                                                                                                                                                                                            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것

                                                                                                                                                                                                                                                            2. 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

                                                                                                                                                                                                                                                            가. 사모사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모사채와 담보부사채는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때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를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08조 삭제  <2009.2.3.>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4.12.9.>

                                                                                                                                                                                                                                                                  1. 법 제108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3. 법 제108조제5호를 적용할 때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가격, 매매거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108조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바. 신탁업자나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

                                                                                                                                                                                                                                                                  사. 법 제104조제2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자.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과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5. 제3항제5호를 적용할 때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② 법 제10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3.>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 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가.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합병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설정한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한정한다)을 운용하는 경우

                                                                                                                                                                                                                                                                  6.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7.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55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 및 이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9.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5.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법 제112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2.6.29.]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익자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신탁재산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계감사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재산의 대차대조표

                                                                                                                                                                                                                                                                                    2. 신탁재산의 손익계산서

                                                                                                                                                                                                                                                                                    3. 신탁재산의 수익률계산서

                                                                                                                                                                                                                                                                                    4. 신탁업자와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⑤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3.3.]

                                                                                                                                                                                                                                                                                      [종전 제118조의2는 제118조의3으로 이동  <2015.3.3.>]

                                                                                                                                                                                                                                                                                        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신탁업자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수탁한 경우 그 금전채권에서 발생한 과실인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국가 또는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의 세부사항, 그 밖에 신탁재산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118조의2에서 이동  <2015.3.3.>]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한국도로공사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삭제  <2009.9.21.>

                                                                                                                                                                                                                                                                                          13. 「한국전력공사법」

                                                                                                                                                                                                                                                                                          14. 「한국석유공사법」

                                                                                                                                                                                                                                                                                          15. 「한국가스공사법」

                                                                                                                                                                                                                                                                                          16. 「대한석탄공사법」

                                                                                                                                                                                                                                                                                          17. 「한국수자원공사법」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 「농수산물유통공사법」

                                                                                                                                                                                                                                                                                          20. 「한국공항공사법」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22. 「항만공사법」

                                                                                                                                                                                                                                                                                          23. 삭제  <2011.8.11.>

                                                                                                                                                                                                                                                                                          24. 「한국관광공사법」

                                                                                                                                                                                                                                                                                          25. 「한국철도공사법」

                                                                                                                                                                                                                                                                                          2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7. 「한국환경공단법」

                                                                                                                                                                                                                                                                                          28. 삭제  <2009.12.24.>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 삭제  <2014.12.30.>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36. 「무역보험법」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출자자"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일괄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9.7.1.>

                                                                                                                                                                                                                                                                                              1. 주권

                                                                                                                                                                                                                                                                                              2.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

                                                                                                                                                                                                                                                                                              3. 제2호의 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4. 파생결합증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②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한다)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8.27.>

                                                                                                                                                                                                                                                                                              ③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증권 중 같은 종류에 속하는 증권을 최근 1년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

                                                                                                                                                                                                                                                                                              나. 최근 1년간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투자업자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3. 최근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1. 분할 전 또는 분할합병 전의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예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시가총액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4.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6. 최근 3년간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⑦ 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로서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인이 제6항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제6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⑧ 제6항 및 제7항의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0.6.11.>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①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3.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예정금액

                                                                                                                                                                                                                                                                                                4. 발행예정기간 중에 이미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ㆍ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4.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3.8.27.]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파생결합증권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주권비상장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인수인의 인수 없이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이하 "직접공모"라 한다)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분석기관(이하 이 조에서 "증권분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의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자금의 사용목적

                                                                                                                                                                                                                                                                                                        아.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회사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자.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2.6.29., 2013.6.21., 2013.8.27.>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사록(그 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 그 주주 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그 주주 외의 자의 선정경위를 포함한다)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6.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서류를 말한다)

                                                                                                                                                                                                                                                                                                        가.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증권예탁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다. 파생결합증권(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가목 또는 나목의 증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의 증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만 해당한다)

                                                                                                                                                                                                                                                                                                        7.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이하 "예비투자설명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8.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9. 직접공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나. 가목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밀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증권분석기관 대표자의 각서

                                                                                                                                                                                                                                                                                                        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청약증거금관리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같은 계약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의 통장 사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6.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발행예정기간

                                                                                                                                                                                                                                                                                                          3. 발행예정금액

                                                                                                                                                                                                                                                                                                          4. 제1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과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 일괄하여 신고할 것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이나 그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5.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다.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라.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재무에 관한 사항. 다만,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사.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에 관한 사항

                                                                                                                                                                                                                                                                                                            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공시에 관한 사항

                                                                                                                                                                                                                                                                                                            카. 손익분배와 과세에 관한 사항

                                                                                                                                                                                                                                                                                                            타.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8.27.>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09.7.1.>

                                                                                                                                                                                                                                                                                                            6. 집합투자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자금의 사용목적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개요

                                                                                                                                                                                                                                                                                                              나. 임원에 관한 사항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보유자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임원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라. 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나.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다. 자금의 사용목적

                                                                                                                                                                                                                                                                                                                  라. 인수인ㆍ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마.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예정기간, 발행예정금액 등 발행조건

                                                                                                                                                                                                                                                                                                                  나. 인수인(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신고서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증권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3.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 법 제160조에 따른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가 확정된 때

                                                                                                                                                                                                                                                                                                                  나. 발행인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다.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라. 발행인의 경영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때

                                                                                                                                                                                                                                                                                                                  바.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아.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4.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나. 집합투자기구 간의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다.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③ 법 제122조제4항 후단에서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2.3.>

                                                                                                                                                                                                                                                                                                                  ⑤ 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의 효력발생일

                                                                                                                                                                                                                                                                                                                    2. 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3. 청약기간

                                                                                                                                                                                                                                                                                                                    4. 납부기간

                                                                                                                                                                                                                                                                                                                    5.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6.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이나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뜻

                                                                                                                                                                                                                                                                                                                    7. 청약일 전날(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도 해당한다)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8.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투자설명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5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122조제2항 각 호 및 제126조제1항제4호의 사항

                                                                                                                                                                                                                                                                                                                    3. 제12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제1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제129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예비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의 표제부로 바꿔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⑥ 법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123조제2항 및 이 영 제131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예비투자설명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간이투자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2013.8.27.>

                                                                                                                                                                                                                                                                                                                          1.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나.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다. 제125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를 말한다)

                                                                                                                                                                                                                                                                                                                          라. 제131조제3항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본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마.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라는 뜻

                                                                                                                                                                                                                                                                                                                          2.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나.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② 간이투자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과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가려뽑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2.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해당 서류(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유동화증권인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나.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일 3일 전까지 청약의 권유방법과 제2호에 따라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한 후 청약의 권유방법이나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할 것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제4조 각 호의 자

                                                                                                                                                                                                                                                                                                                                다. 증권금융회사

                                                                                                                                                                                                                                                                                                                                4.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모집 또는 매출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② 발행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행하여진 모집 또는 매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증권의 매출이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할 것

                                                                                                                                                                                                                                                                                                                                2. 제120조제2항에 따른 소액출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매출하는 것일 것

                                                                                                                                                                                                                                                                                                                                3.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나.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주권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나.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ㆍ나목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③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4.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5.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6.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2.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4.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5.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등의 매수등

                                                                                                                                                                                                                                                                                                                                            6. 삭제  <2013.8.27.>

                                                                                                                                                                                                                                                                                                                                            7. 그 밖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④ 법 제1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2.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이하 "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을 말한다. 이하 "공개매수대상회사"라 한다)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5.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 계획

                                                                                                                                                                                                                                                                                                                                                6.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사실 및 내용

                                                                                                                                                                                                                                                                                                                                                7.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의 열람장소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①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대상회사의 현황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 증권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

                                                                                                                                                                                                                                                                                                                                                  5.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의 최근 1년간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주식등의 보유상황과 거래상황

                                                                                                                                                                                                                                                                                                                                                  6.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7.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8. 공개매수의 중개인이나 주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공개매수신고서와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③ 법 제1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④ 공개매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개매수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매수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공개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준하는 서류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매수 관련 사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4.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에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는 서류

                                                                                                                                                                                                                                                                                                                                                  6.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주식등의 매수등에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공개매수공고 내용

                                                                                                                                                                                                                                                                                                                                                  9.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10.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매수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응모주주(이하 이 호에서 "응모주주"라 한다)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개매수 대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공개매수조건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일 전 3일의 기간 중 해당 주식등의 증권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의 산술평균가격이 공개매수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대항공개매수(이하 "대항공개매수"라 한다)가 있는 경우의 매수가격 인상

                                                                                                                                                                                                                                                                                                                                                    나. 공개매수공고 후 해당 주식등의 총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의 매수예정 주식등의 수의 증가

                                                                                                                                                                                                                                                                                                                                                    다.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의 공개매수기간의 연장(그 대항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정한다)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광고ㆍ서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그 밖의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는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나.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ㆍ양수

                                                                                                                                                                                                                                                                                                                                                          다. 해산

                                                                                                                                                                                                                                                                                                                                                          라. 파산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바.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사. 주식등의 상장폐지

                                                                                                                                                                                                                                                                                                                                                          아.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14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공개매수공고 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 당시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계약사실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만 해당한다)

                                                                                                                                                                                                                                                                                                                                                              2.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공개매수사무취급자만 해당한다)

                                                                                                                                                                                                                                                                                                                                                              3.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경고 또는 주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②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식등을 대량보유(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대량보유를 말한다)하게 된 자(이하 "대량보유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주식등의 발행인(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변동 사유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ㆍ가격 및 방법

                                                                                                                                                                                                                                                                                                                                                                5. 보유 형태

                                                                                                                                                                                                                                                                                                                                                                6.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3.8.27.>

                                                                                                                                                                                                                                                                                                                                                                1.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2.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

                                                                                                                                                                                                                                                                                                                                                                3.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4.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5.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6.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7. 주식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8.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효력발생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9. 상속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④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4.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5.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⑥ 법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다만,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②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

                                                                                                                                                                                                                                                                                                                                                                  4. 그 밖에 그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1. 보유 상황

                                                                                                                                                                                                                                                                                                                                                                  2. 제153조제2항제1호ㆍ제2호와 제4호의 사항

                                                                                                                                                                                                                                                                                                                                                                  3.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④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1.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

                                                                                                                                                                                                                                                                                                                                                                  2. 제15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1. 보유 목적

                                                                                                                                                                                                                                                                                                                                                                    2.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고의나 중과실로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ㆍ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ㆍ지도ㆍ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여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1.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2.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3.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법 제1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그 광고내용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3.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1.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2.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3.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4. 위임할 주식 수

                                                                                                                                                                                                                                                                                                                                                                                    5.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6.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을 말한다)

                                                                                                                                                                                                                                                                                                                                                                                    8.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의결권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나. 의결권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의결권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2.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3.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5조(정정요구 등) ①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63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제16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의 사항

                                                                                                                                                                                                                                                                                                                                                                                          ③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재나 표시사항이 불분명하여 의결권피권유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2. 의결권권유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파산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제3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3항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3.8.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보고서에는 법 제15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2. 감사의 감사보고서(「상법」 제447조의4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3.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이사회의 이사직무집행의 감독권과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권한, 그 밖에 법인의 내부감시장치를 말한다]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4. 삭제  <2013.8.27.>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사업보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제3항제7호 중 부속명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8.27.>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나. 가목 외의 법인: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②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2.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3.4.5., 2013.8.27.>

                                                                                                                                                                                                                                                                                                                                                                                                      1.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2.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3.3.>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3.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 또는 상장폐지된 때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법 제4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 거래소(이하 "외국 거래소"라 한다) 등으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4.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5.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이 호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등을 양도(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로 한정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④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그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8.27.>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는 은행의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영업정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6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161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161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통지서ㆍ소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법 제16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71조제3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법원

                                                                                                                                                                                                                                                                                                                                                                                                        3. 제171조제3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4.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해당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해당 증권 및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②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2.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확인과 의견표시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2.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ㆍ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3.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4. 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ㆍ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⑥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6.11.>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3.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

                                                                                                                                                                                                                                                                                                                                                                                                                ⑦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ㆍ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⑧ 법 제1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11.13.>

                                                                                                                                                                                                                                                                                                                                                                                                                ⑨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13.>

                                                                                                                                                                                                                                                                                                                                                                                                                [제목개정 2013.11.13.]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다. 법 제165조의3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ㆍ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아.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자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자. 아목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차.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카.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7.5.>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27., 2014.12.9.>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3 삭제  <2013.7.5.>

                                                                                                                                                                                                                                                                                                                                                                                                                      제176조의4 삭제  <2013.7.5.>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8.27.>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④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1. 삭제  <2013.8.27.>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⑤ 특정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특정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3.8.27.>

                                                                                                                                                                                                                                                                                                                                                                                                                        ⑥ 삭제  <2013.8.27.>

                                                                                                                                                                                                                                                                                                                                                                                                                        ⑦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 또는 할증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나. 제4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⑧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⑨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만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1. 제8항제1호의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8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8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4. 제8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⑩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⑪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외부평가기관이 제9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한 경우

                                                                                                                                                                                                                                                                                                                                                                                                                        2.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합병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 공정성ㆍ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⑫ 금융위원회는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⑬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1., 2013.8.27.>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9항ㆍ제10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1.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2013.6.21., 2013.8.27.>

                                                                                                                                                                                                                                                                                                                                                                                                                          [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의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제176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65조의7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권주(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권주를 말한다)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8.27.]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1.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삭제  <2013.8.27.>

                                                                                                                                                                                                                                                                                                                                                                                                                                ④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본조신설 2009.2.3.]

                                                                                                                                                                                                                                                                                                                                                                                                                                [제목개정 2013.7.5.]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11 삭제  <2013.7.5.>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전환의 조건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유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발행인, 그 발행인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2. 사유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③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사유 및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⑦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사유 발생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그 밖에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8.27.]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이 조에서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

                                                                                                                                                                                                                                                                                                                                                                                                                                        4.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

                                                                                                                                                                                                                                                                                                                                                                                                                                        2. 채무재조정 사유 및 채무재조정의 조건

                                                                                                                                                                                                                                                                                                                                                                                                                                        3.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③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8.27.]

                                                                                                                                                                                                                                                                                                                                                                                                                                          제176조의14(시가의 산정방법) 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 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3. 연간소득금액이 720만원 이하인 자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이익참가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1.13.]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관한 정보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해외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 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제외한다.

                                                                                                                                                                                                                                                                                                                                                                                                                                                        2.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장외파생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구조의 상품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6.11.]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② 협회 외의 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27.>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채무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매매의 중개일 것

                                                                                                                                                                                                                                                                                                                                                                                                                                                            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의 대상인 여러 종목의 채무증권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3.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4. 업무방법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정한 투자자별 한도 이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1.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채권

                                                                                                                                                                                                                                                                                                                                                                                                                                                              2.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투자자에게 매도한 채권

                                                                                                                                                                                                                                                                                                                                                                                                                                                              ②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기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사항,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으로 매매할 것

                                                                                                                                                                                                                                                                                                                                                                                                                                                                3.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정할 것. 이 경우 환매조건부매수를 한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매조건부매도의 환매수를 하는 날은 환매조건부매수의 환매도를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를 한 증권의 보관ㆍ교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②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11r-1r-1의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8.27.>

                                                                                                                                                                                                                                                                                                                                                                                                                                                                1.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차거래의 중개(제2항에 따른 대차중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 다만, 외국인 간의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권의 대차거래 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에 공시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비율ㆍ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자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4.5.>

                                                                                                                                                                                                                                                                                                                                                                                                                                                                    [제목개정 2013.4.5.]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9.>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개정 2013.8.27.>

                                                                                                                                                                                                                                                                                                                                                                                                                                                                        ②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상장주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주권에 대하여 매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 등의 매매와 결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 등의 종류와 매매, 그 밖의 거래의 형태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8.27.>

                                                                                                                                                                                                                                                                                                                                                                                                                                                                          제186조 삭제  <2009.2.3.>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9.2.3.]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의 만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6조의3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해당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감독을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일 것

                                                                                                                                                                                                                                                                                                                                                                                                                                                                              4. 금융위원회가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청산대상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협력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13.7.5.]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도초과분의 처분, 취득한도의 계산기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종목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 해당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

                                                                                                                                                                                                                                                                                                                                                                                                                                                                                2. 종목별 외국인 및 외국법인등의 전체 취득한도: 해당 종목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40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 제한 외에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ㆍ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인

                                                                                                                                                                                                                                                                                                                                                                                                                                                                                    ② 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에 관한 서류 중 제1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부분

                                                                                                                                                                                                                                                                                                                                                                                                                                                                                    2.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와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확인과 의견표시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이 외국 법령이나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ㆍ정관ㆍ규정 등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 외국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다만, 외국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제193조(예탁증명서)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예탁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71조제5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투자자예탁분에 대하여는 해당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투자자계좌부에 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상의 실질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수

                                                                                                                                                                                                                                                                                                                                                                                                                                                                                            3. 예탁증명서의 사용목적

                                                                                                                                                                                                                                                                                                                                                                                                                                                                                            4. 제192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예탁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예탁증명서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대신 납부받은 자는 해당 예탁증권등을 투자자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6.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호에 따라 계좌대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탁증명서를 예탁결제원이나 예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나 예탁자는 법 제171조제5항에 따른 처분 제한의 뜻을 말소한다는 뜻

                                                                                                                                                                                                                                                                                                                                                                                                                                                                                            7. 제6호에 따라 예탁증명서를 반환받은 예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해당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99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99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후 6개월(초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이하 이 조에서 "매매일치수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분과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이나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이나 매도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해당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격ㆍ매도가격은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3.>

                                                                                                                                                                                                                                                                                                                                                                                                                                                                                                1.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매수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등의 매도가격으로 하고,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등의 매수가격으로 한다.

                                                                                                                                                                                                                                                                                                                                                                                                                                                                                                2.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지분증권 외의 특정증권등의 가격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③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수량의 계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09.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매수 또는 매도 후 특정증권등의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 계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수익증권

                                                                                                                                                                                                                                                                                                                                                                                                                                                                                                  3. 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ㆍ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 또는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4.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고자

                                                                                                                                                                                                                                                                                                                                                                                                                                                                                                          2. 해당 주권상장법인

                                                                                                                                                                                                                                                                                                                                                                                                                                                                                                          3.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③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간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해당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그 선임일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인 경우: 해당 지위를 갖게 된 날

                                                                                                                                                                                                                                                                                                                                                                                                                                                                                                          3.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등으로 해당 법인의 주요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등을 한 날

                                                                                                                                                                                                                                                                                                                                                                                                                                                                                                          4.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그 상장일

                                                                                                                                                                                                                                                                                                                                                                                                                                                                                                          5. 주권비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경우: 그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상장일

                                                                                                                                                                                                                                                                                                                                                                                                                                                                                                          ④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의 변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변동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1.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2.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3.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5. 특정증권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6. 특정증권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7. 상속으로 특정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이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전 보고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의 합계가 1천주 이상이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8.27.>

                                                                                                                                                                                                                                                                                                                                                                                                                                                                                                          ⑥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주식배당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4. 자본의 감소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증권등의 보유 목적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15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이 아닌 자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5호ㆍ제9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⑧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제6항에 따른 사유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⑨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2013.8.27.>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 및 종목

                                                                                                                                                                                                                                                                                                                                                                                                                                                                                                            3. 해당 장내파생상품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 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본조신설 2009.2.3.]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1.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2.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으로부터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3.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이 「상법」 제422조에 따라 상장법인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받는 경우

                                                                                                                                                                                                                                                                                                                                                                                                                                                                                                              ②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1.27., 2013.8.27.>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③ 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제154조제1항의 목적으로 할 것(취득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ㆍ처분일 것

                                                                                                                                                                                                                                                                                                                                                                                                                                                                                                              3. 그 취득ㆍ처분이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할 것

                                                                                                                                                                                                                                                                                                                                                                                                                                                                                                              ⑤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량취득ㆍ처분을 할 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

                                                                                                                                                                                                                                                                                                                                                                                                                                                                                                                  2.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만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03조제2호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는 뜻

                                                                                                                                                                                                                                                                                                                                                                                                                                                                                                                    2.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명칭

                                                                                                                                                                                                                                                                                                                                                                                                                                                                                                                    ②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설명서나 인수계약의 내용에 기재된 증권시장 외에서는 안정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하 "안정조작기간"이라 한다) 중에 최초의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신고서(이하 "안정조작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정조작을 한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2.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그 다른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3. 안정조작을 한 증권의 종목 및 매매가격

                                                                                                                                                                                                                                                                                                                                                                                                                                                                                                                    4. 안정조작을 개시한 날과 시간

                                                                                                                                                                                                                                                                                                                                                                                                                                                                                                                    5. 안정조작기간

                                                                                                                                                                                                                                                                                                                                                                                                                                                                                                                    6. 안정조작에 의하여 그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과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7. 안정조작을 한 증권시장의 명칭

                                                                                                                                                                                                                                                                                                                                                                                                                                                                                                                    ④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안정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안정조작증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정조작개시일의 경우

                                                                                                                                                                                                                                                                                                                                                                                                                                                                                                                    가. 최초로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안정조작개시일 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증권의 직전 거래가격과 안정조작기간의 초일 전 2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평균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 이 경우 평균거래가격의 계산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최초 안정조작 이후에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의 안정조작 개시가격

                                                                                                                                                                                                                                                                                                                                                                                                                                                                                                                    2. 안정조작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의 경우: 안정조작 개시가격(같은 날에 안정조작을 한 투자매매업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투자매매업자의 안정조작 개시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안정조작을 하는 날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증권의 직전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

                                                                                                                                                                                                                                                                                                                                                                                                                                                                                                                    ⑤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한 증권시장마다 안정조작개시일부터 안정조작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조작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보고서(이하 "안정조작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정조작을 한 증권의 종목

                                                                                                                                                                                                                                                                                                                                                                                                                                                                                                                    2. 매매거래의 내용

                                                                                                                                                                                                                                                                                                                                                                                                                                                                                                                    3. 안정조작을 한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⑥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안정조작신고서와 안정조작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정조작신고서의 경우: 이를 접수한 날

                                                                                                                                                                                                                                                                                                                                                                                                                                                                                                                    2. 안정조작보고서의 경우: 안정조작 종료일의 다음 날

                                                                                                                                                                                                                                                                                                                                                                                                                                                                                                                    ⑦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2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20일이 되는 날과 청약일 사이의 기간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조작신고서ㆍ안정조작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조성신고서를 미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조성을 할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2.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시장조성을 할 경우에는 그 다른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3. 시장조성을 할 증권의 종목

                                                                                                                                                                                                                                                                                                                                                                                                                                                                                                                      4. 시장조성을 개시할 날과 시간

                                                                                                                                                                                                                                                                                                                                                                                                                                                                                                                      5. 시장조성을 할 기간

                                                                                                                                                                                                                                                                                                                                                                                                                                                                                                                      6. 시장조성을 할 증권시장의 명칭

                                                                                                                                                                                                                                                                                                                                                                                                                                                                                                                      ②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시장조성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밑도는 가격으로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조성에 관하여서는 제20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정조작"은 "시장조성"으로 본다.

                                                                                                                                                                                                                                                                                                                                                                                                                                                                                                                      ④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신고서ㆍ시장조성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의 이사

                                                                                                                                                                                                                                                                                                                                                                                                                                                                                                                        2.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양도한 자를 소유자로 본다.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이 다른 회사에 대하여 또는 다른 회사가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이사

                                                                                                                                                                                                                                                                                                                                                                                                                                                                                                                        가.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4.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가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통지한 자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3. 지분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그 지분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 그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마. 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

                                                                                                                                                                                                                                                                                                                                                                                                                                                                                                                            4.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분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5.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증권예탁증권의 기초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교환사채권(가목,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 지분증권

                                                                                                                                                                                                                                                                                                                                                                                                                                                                                                                            라. 파생결합증권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한하는 공매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1.16., 2013.8.27.>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라.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3. 제1항 각 호의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공매도한 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총잔고(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증권을 차입한 총잔고를 차감하고 남은 잔고(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잔고를 말하며, 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알릴 것

                                                                                                                                                                                                                                                                                                                                                                                                                                                                                                                              가.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나. 매도자에 관한 사항

                                                                                                                                                                                                                                                                                                                                                                                                                                                                                                                              다.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자본시장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가. 감독이사가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

                                                                                                                                                                                                                                                                                                                                                                                                                                                                                                                                나.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2013.8.27.>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위하여 이미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다른 경우만 제출한다)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0.6.11.>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투자회사등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10년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10년

                                                                                                                                                                                                                                                                                                                                                                                                                                                                                                                                          3.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10년

                                                                                                                                                                                                                                                                                                                                                                                                                                                                                                                                          4.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10년

                                                                                                                                                                                                                                                                                                                                                                                                                                                                                                                                          5.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신탁의 명칭

                                                                                                                                                                                                                                                                                                                                                                                                                                                                                                                                            3.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1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12.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1.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2.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4.7.>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2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8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18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명칭

                                                                                                                                                                                                                                                                                                                                                                                                                                                                                                                                                  2. 기호 및 번호

                                                                                                                                                                                                                                                                                                                                                                                                                                                                                                                                                  3.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4. 수익증권의 환매조건(환매금지형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5. 신탁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3.8.27.>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7항에 따른 연기수익자총회(이하 이 항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법 제190조제8항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①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3.8.27.>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른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법 제19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⑦ 법 제19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①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27.]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지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2.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3. 해지대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인신청일 전날의 집합투자재산명세서

                                                                                                                                                                                                                                                                                                                                                                                                                                                                                                                                                              3. 그 밖에 해지승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익자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수익자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8.27.]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193조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서식과 기재방법 등 투자신탁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94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주식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2. 정관 작성연월일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9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조사보고서

                                                                                                                                                                                                                                                                                                                                                                                                                                                                                                                                                                          4. 이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식대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식대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29조(정관의 변경) ①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4.7.>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2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존속기간을 정한 투자회사로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의 변경

                                                                                                                                                                                                                                                                                                                                                                                                                                                                                                                                                                            4.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5.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9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양도 등으로 투자회사재산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나.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재산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다.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

                                                                                                                                                                                                                                                                                                                                                                                                                                                                                                                                                                                3.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직원

                                                                                                                                                                                                                                                                                                                                                                                                                                                                                                                                                                                4.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직원

                                                                                                                                                                                                                                                                                                                                                                                                                                                                                                                                                                                5. 해당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주주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회사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3.8.27.]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ㆍ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2.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①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회사가 제22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2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자"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증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8.27.]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1. 투자유한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1. 투자합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합자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③ 법 제217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본조신설 2013.8.27.]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투자합자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합자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합자조합의 회계기간

                                                                                                                                                                                                                                                                                                                                                                                                                                                                                                                                                                                                  10. 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조합계약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① 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유한책임조합원이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유한책임조합원이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합자조합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3.8.27.]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투자익명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익명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익명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익명조합의 회계기간

                                                                                                                                                                                                                                                                                                                                                                                                                                                                                                                                                                                                      10. 익명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이하 "특별자산"이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개발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2014.12.9.>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전자단기사채등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7.1.>

                                                                                                                                                                                                                                                                                                                                                                                                                                                                                                                                                                                                          1.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의2.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2. 환매조건부매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3.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천억원 이상

                                                                                                                                                                                                                                                                                                                                                                                                                                                                                                                                                                                                          나.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 5천억원 이상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발행하는 때를 말한다.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2.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3.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3.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차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가격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자산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목적ㆍ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사한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2012.6.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2. 제1호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247조(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일부해지 또는 해산ㆍ주식의 일부 소각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3. 투자자로가 납부한 금전 또는 증권(이하 이 절에서 "납부금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단위(이하 "설정단위"라 한다)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만 해당한다)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제247조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금등의 납부방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지정참가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지정참가회사(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설정단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인가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하 이 장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하며, 상장지수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기준으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에 의하여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자산(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날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6.29.>

                                                                                                                                                                                                                                                                                                                                                                                                                                                                                                                                                                                                                            ② 삭제  <2012.6.29.>

                                                                                                                                                                                                                                                                                                                                                                                                                                                                                                                                                                                                                            ③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①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공고일 전날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납부자산구성내역(신규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신규설립ㆍ신주발행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한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와 추적오차율(일정 기간 동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을 비교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을 매일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제252조(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2.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운용하는 행위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제252조의2 삭제  <2013.11.13.>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① 법 제2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②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법 제2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법 제236조제1항 본문의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신설 2009.12.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21.>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법 제2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② 법 제23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가격

                                                                                                                                                                                                                                                                                                                                                                                                                                                                                                                                                                                                                                            2.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③ 법 제237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2.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제258조(환매재개시 환매방법)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일 이후에 환매연기사유의 전부나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4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다.

                                                                                                                                                                                                                                                                                                                                                                                                                                                                                                                                                                                                                                                제259조(일부환매)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7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3.3.]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67조(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방법) ① 투자회사는 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그 순자산액이 법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법 제24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2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③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증권(제1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 또는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6조제4항에 따라 증권의 인수ㆍ인도와 대금의 지급ㆍ수령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2.3., 2011.9.30., 2012.6.29., 2013.8.27.>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5.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6. 제85조제5호의3에서 정하는 거래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이어서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3. 그 밖에 자산운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7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내용

                                                                                                                                                                                                                                                                                                                                                                                                                                                                                                                                                                                                                                                                      ③ 법 제2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ㆍ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

                                                                                                                                                                                                                                                                                                                                                                                                                                                                                                                                                                                                                                                                      2.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④ 법 제247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법 제2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투자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② 법 제2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④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2.3.>

                                                                                                                                                                                                                                                                                                                                                                                                                                                                                                                                                                                                                                                                        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1조제1항 단서(제8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ㆍ제3호(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③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제80조제6항을 적용할 때 "100분의 100"은 "100분의 400"으로 하고,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100분의 20"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97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49조제6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27.>

                                                                                                                                                                                                                                                                                                                                                                                                                                                                                                                                                                                                                                                                          1.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2. 파생상품의 매매 현황

                                                                                                                                                                                                                                                                                                                                                                                                                                                                                                                                                                                                                                                                          3.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271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30., 2013.8.27.>

                                                                                                                                                                                                                                                                                                                                                                                                                                                                                                                                                                                                                                                                            1. 국가 및 외국 정부

                                                                                                                                                                                                                                                                                                                                                                                                                                                                                                                                                                                                                                                                            2.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3.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5.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6.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

                                                                                                                                                                                                                                                                                                                                                                                                                                                                                                                                                                                                                                                                            ② 법 제24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개정 2011.9.30.>

                                                                                                                                                                                                                                                                                                                                                                                                                                                                                                                                                                                                                                                                            ③ 법 제2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30.>

                                                                                                                                                                                                                                                                                                                                                                                                                                                                                                                                                                                                                                                                            1.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신탁업자 및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4. 기준가격 산정오류 및 그 변경이 있는 경우(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주된 투자운용전략이 변경된 경우

                                                                                                                                                                                                                                                                                                                                                                                                                                                                                                                                                                                                                                                                            ⑤ 법 제249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8.27.>

                                                                                                                                                                                                                                                                                                                                                                                                                                                                                                                                                                                                                                                                            1. 제4항제1호의 경우: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사유와 처리방안

                                                                                                                                                                                                                                                                                                                                                                                                                                                                                                                                                                                                                                                                            2. 제4항제4호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오류의 발생원인 및 그 변경내용

                                                                                                                                                                                                                                                                                                                                                                                                                                                                                                                                                                                                                                                                            3. 제4항제5호의 경우: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사유

                                                                                                                                                                                                                                                                                                                                                                                                                                                                                                                                                                                                                                                                            ⑥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2제7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8.27.>

                                                                                                                                                                                                                                                                                                                                                                                                                                                                                                                                                                                                                                                                            1.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4.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12.21.]

                                                                                                                                                                                                                                                                                                                                                                                                                                                                                                                                                                                                                                                                            [제목개정 2013.8.27.]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가. 환매연기의 결정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법 제190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연기

                                                                                                                                                                                                                                                                                                                                                                                                                                                                                                                                                                                                                                                                              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의 결정

                                                                                                                                                                                                                                                                                                                                                                                                                                                                                                                                                                                                                                                                              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마.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제정과 변경

                                                                                                                                                                                                                                                                                                                                                                                                                                                                                                                                                                                                                                                                              바. 투자신탁의 합병

                                                                                                                                                                                                                                                                                                                                                                                                                                                                                                                                                                                                                                                                              ②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은행은 법 제25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은행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8.27.>

                                                                                                                                                                                                                                                                                                                                                                                                                                                                                                                                                                                                                                                                              1.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2.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2호, 제14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8호에 따른 업무(이 조 제5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25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6.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7.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8.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8호에 따른 업무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②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2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보험업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24., 2013.8.27.>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2. 제1호에 따른 업무 외에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

                                                                                                                                                                                                                                                                                                                                                                                                                                                                                                                                                                                                                                                                                ⑤ 법 제25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2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4.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5.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일임업

                                                                                                                                                                                                                                                                                                                                                                                                                                                                                                                                                                                                                                                                                6.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7.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제8장 감독ㆍ검사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회계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4. 법 제184조제6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2. 법 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 별표 6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별표 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5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25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2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5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별표 2 제8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2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전문인력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외국 금융투자업자

                                                                                                                                                                                                                                                                                                                                                                                                                                                                                                                                                                                                                                                                                      3.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4. 일반사무관리회사

                                                                                                                                                                                                                                                                                                                                                                                                                                                                                                                                                                                                                                                                                      ④ 법 제2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⑤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⑥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3. 금융투자업

                                                                                                                                                                                                                                                                                                                                                                                                                                                                                                                                                                                                                                                                                      4. 종합금융회사 업무

                                                                                                                                                                                                                                                                                                                                                                                                                                                                                                                                                                                                                                                                                      ⑦ 법 제25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7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76조제4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76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76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3.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25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3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 인력"이란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나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인 이상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③ 법 제25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④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말한다.

                                                                                                                                                                                                                                                                                                                                                                                                                                                                                                                                                                                                                                                                                              1.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3. 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5.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⑤ 법 제25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⑥ 법 제25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3. 금융투자업

                                                                                                                                                                                                                                                                                                                                                                                                                                                                                                                                                                                                                                                                                              4. 종합금융회사 업무

                                                                                                                                                                                                                                                                                                                                                                                                                                                                                                                                                                                                                                                                                              ⑦ 법 제25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80조제3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법 제2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 간, 집합투자업자 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6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262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4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보험회사

                                                                                                                                                                                                                                                                                                                                                                                                                                                                                                                                                                                                                                                                                                        7. 금융투자업자

                                                                                                                                                                                                                                                                                                                                                                                                                                                                                                                                                                                                                                                                                                        8. 종합금융회사

                                                                                                                                                                                                                                                                                                                                                                                                                                                                                                                                                                                                                                                                                                        ③ 법 제26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분석전문인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증권의 평가ㆍ분석업무에 상근하는 10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1. 증권분석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나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ㆍ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④ 법 제26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채권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⑤ 법 제2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가격평가체계를 말한다.

                                                                                                                                                                                                                                                                                                                                                                                                                                                                                                                                                                                                                                                                                                        1. 평가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

                                                                                                                                                                                                                                                                                                                                                                                                                                                                                                                                                                                                                                                                                                        2.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익률 계산방법

                                                                                                                                                                                                                                                                                                                                                                                                                                                                                                                                                                                                                                                                                                        4.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⑥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1.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⑦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3. 금융투자업

                                                                                                                                                                                                                                                                                                                                                                                                                                                                                                                                                                                                                                                                                                        4. 종합금융회사 업무

                                                                                                                                                                                                                                                                                                                                                                                                                                                                                                                                                                                                                                                                                                        ⑧ 법 제2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85조제4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85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85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7조(업무준칙 등) ① 법 제2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 법 제264조제2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6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26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5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① 법 제268조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68조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정관(법 제268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회사의 상호와 그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면

                                                                                                                                                                                                                                                                                                                                                                                                                                                                                                                                                                                                                                                                                                                  3.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8.2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6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8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법 제268조제1항제3호의 사항

                                                                                                                                                                                                                                                                                                                                                                                                                                                                                                                                                                                                                                                                                                                  2.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제291조(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9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③ 법 제269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원이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20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전체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27.>

                                                                                                                                                                                                                                                                                                                                                                                                                                                                                                                                                                                                                                                                                                                    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제292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 법 제2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지분증권, 신주인수권(그 밖의 신규발행 지분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이하 이 항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② 법 제2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외국회사 및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외국회사

                                                                                                                                                                                                                                                                                                                                                                                                                                                                                                                                                                                                                                                                                                                      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나.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사와 비슷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회사 및 그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제2항제5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회사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21.>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4.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④ 법 제27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4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법 제2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ㆍ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경우

                                                                                                                                                                                                                                                                                                                                                                                                                                                                                                                                                                                                                                                                                                                      ⑤ 법 제27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법 제2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⑥ 법 제27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처분하는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대통령령 제21898호(2009.12.21.)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3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7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이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을 말한다.

                                                                                                                                                                                                                                                                                                                                                                                                                                                                                                                                                                                                                                                                                                                        ② 법 제27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7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 법 제27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제294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 법 제27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7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1.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이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2. 제292조제6항제4호의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27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④ 법 제27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7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⑥ 법 제270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⑦ 법 제27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법 제27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⑨ 법 제270조제9항에 따른 보고는 분기별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27.>

                                                                                                                                                                                                                                                                                                                                                                                                                                                                                                                                                                                                                                                                                                                            제295조(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①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27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본문의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제291조제5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 법 제27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한다.

                                                                                                                                                                                                                                                                                                                                                                                                                                                                                                                                                                                                                                                                                                                            2. 법 제27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대상기업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2.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의 결정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제292조제3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외국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92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1.>

                                                                                                                                                                                                                                                                                                                                                                                                                                                                                                                                                                                                                                                                                                                            ⑤법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21.>

                                                                                                                                                                                                                                                                                                                                                                                                                                                                                                                                                                                                                                                                                                                            [대통령령 제21898호(2009.12.21.)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296조(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7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71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7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12.6.29.>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은 제2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2.3.>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71조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목적회사재산을 법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⑦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⑧ 법 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2.3.>

                                                                                                                                                                                                                                                                                                                                                                                                                                                                                                                                                                                                                                                                                                                                제297조(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7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4.3.24.>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 삭제  <2014.12.30.>

                                                                                                                                                                                                                                                                                                                                                                                                                                                                                                                                                                                                                                                                                                                                ② 법 제272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관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법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③ 법 제2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297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7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72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명을 말한다.

                                                                                                                                                                                                                                                                                                                                                                                                                                                                                                                                                                                                                                                                                                                                  ④ 법 제272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운용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7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298조 삭제  <2014.12.9.>

                                                                                                                                                                                                                                                                                                                                                                                                                                                                                                                                                                                                                                                                                                                                      제299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법 제27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5.>

                                                                                                                                                                                                                                                                                                                                                                                                                                                                                                                                                                                                                                                                                                                                      ③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0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7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7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7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7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27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5. 법 제272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법 제278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278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78조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⑧ 법 제278조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⑨ 삭제  <2013.8.27.>

                                                                                                                                                                                                                                                                                                                                                                                                                                                                                                                                                                                                                                                                                                                                        ⑩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0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7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2014.3.24.>

                                                                                                                                                                                                                                                                                                                                                                                                                                                                                                                                                                                                                                                                                                                                          1.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27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③ 법 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도(일부양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3.11.13., 2014.12.9.>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④ 법 제27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⑤ 법 제27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⑥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 제27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1. 증권에 대한 투자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그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ㆍ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의 예치

                                                                                                                                                                                                                                                                                                                                                                                                                                                                                                                                                                                                                                                                                                                                          ⑦ 법 제278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⑧ 법 제278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⑨ 법 제278조의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⑩ 법 제278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13.>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4.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0.6.11.]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① 법 제27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가 1조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그 운용자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이나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둘 것

                                                                                                                                                                                                                                                                                                                                                                                                                                                                                                                                                                                                                                                                                                                                            2.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속령은 제외한다), 홍콩ㆍ싱가포르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거나 발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나.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제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환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가능할 것

                                                                                                                                                                                                                                                                                                                                                                                                                                                                                                                                                                                                                                                                                                                                            라.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1. 외국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에 상당하는 서류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에 상당하는 서류

                                                                                                                                                                                                                                                                                                                                                                                                                                                                                                                                                                                                                                                                                                                                              3.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에 상당하는 서류

                                                                                                                                                                                                                                                                                                                                                                                                                                                                                                                                                                                                                                                                                                                                              ②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하 "외국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나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익명조합(이하 "외국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회사등(이하 "외국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지ㆍ해산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법 제239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법 제28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2.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 외국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경우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57조제2항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광고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서는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제4항제3호 중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며,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④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80조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때에는 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집합투자규약(집합투자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1. 판매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외국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공고ㆍ게시될 것

                                                                                                                                                                                                                                                                                                                                                                                                                                                                                                                                                                                                                                                                                                                                                2.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보고서 등 모든 서류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될 것

                                                                                                                                                                                                                                                                                                                                                                                                                                                                                                                                                                                                                                                                                                                                                3. 제2호에 따른 모든 서류가 한글로 작성되어 투자자에게 제공될 것.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그 납입자산 구성내역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3.>

                                                                                                                                                                                                                                                                                                                                                                                                                                                                                                                                                                                                                                                                                                                                                  1.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

                                                                                                                                                                                                                                                                                                                                                                                                                                                                                                                                                                                                                                                                                                                                                  2. 법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로서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305조(설립등기) ①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회와 지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정관승인서의 사본

                                                                                                                                                                                                                                                                                                                                                                                                                                                                                                                                                                                                                                                                                                                                                    3.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승인서의 사본

                                                                                                                                                                                                                                                                                                                                                                                                                                                                                                                                                                                                                                                                                                                                                    4.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5.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합병대상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병승인을 받은 회원총회의 의사록

                                                                                                                                                                                                                                                                                                                                                                                                                                                                                                                                                                                                                                                                                                                                                    6. 법 부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변제, 담보의 제공 또는 신탁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7.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8. 협회의 임원이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서면

                                                                                                                                                                                                                                                                                                                                                                                                                                                                                                                                                                                                                                                                                                                                                      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2. 신용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

                                                                                                                                                                                                                                                                                                                                                                                                                                                                                                                                                                                                                                                                                                                                                        제307조(업무 등) ①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투자권유자문인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제276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3. 제280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4. 제285조제3항에 따른 증권분석전문인력과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5. 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2013.8.27.>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및 제1항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관한 업무

                                                                                                                                                                                                                                                                                                                                                                                                                                                                                                                                                                                                                                                                                                                                                        2. 금융투자업자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위험액의 비교공시에 관한 업무

                                                                                                                                                                                                                                                                                                                                                                                                                                                                                                                                                                                                                                                                                                                                                        3.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직무 및 윤리 교육에 관한 업무

                                                                                                                                                                                                                                                                                                                                                                                                                                                                                                                                                                                                                                                                                                                                                        5. 투자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① 협회의 조직은 법 제28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나.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ㆍ신탁업

                                                                                                                                                                                                                                                                                                                                                                                                                                                                                                                                                                                                                                                                                                                                                          2. 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증권

                                                                                                                                                                                                                                                                                                                                                                                                                                                                                                                                                                                                                                                                                                                                                          다. 파생상품

                                                                                                                                                                                                                                                                                                                                                                                                                                                                                                                                                                                                                                                                                                                                                          ② 법 제28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③ 법 제2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9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29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7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11조(설립등기) ①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0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8 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2009.2.3.>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예탁증권등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 증권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증권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17조 삭제  <2013.8.27.>

                                                                                                                                                                                                                                                                                                                                                                                                                                                                                                                                                                                                                                                                                                                                                                              제31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인은 법 제314조제8항에 따라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주식 전환사유 또는 제176조의13제4항에 따른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통지받은 사항이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주식 전환사유의 발생인 경우 그 주식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사채권자(예탁증권등 중 조건부자본증권의 공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실질사채권자별 예탁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② 예탁결제원은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예탁자에게 전환기준일의 실질사채권자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27.]

                                                                                                                                                                                                                                                                                                                                                                                                                                                                                                                                                                                                                                                                                                                                                                                제318조(주식등의 발행인에 포함되는 자) ① 법 제3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3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③ 법 제3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라 관리인이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2.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심사(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7.5.]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① 법 제32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1천억원

                                                                                                                                                                                                                                                                                                                                                                                                                                                                                                                                                                                                                                                                                                                                                                                    2. 제1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2백억원

                                                                                                                                                                                                                                                                                                                                                                                                                                                                                                                                                                                                                                                                                                                                                                                    3.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2백억원

                                                                                                                                                                                                                                                                                                                                                                                                                                                                                                                                                                                                                                                                                                                                                                                    ② 법 제3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가 가능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법 제32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④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23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⑥ 법 제323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 청산대상업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7.5.]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3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제318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청산업무규정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6.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

                                                                                                                                                                                                                                                                                                                                                                                                                                                                                                                                                                                                                                                                                                                                                                                      7.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8.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9. 인력, 조직,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11. 대주주가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2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법 제323조의4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7.5.]

                                                                                                                                                                                                                                                                                                                                                                                                                                                                                                                                                                                                                                                                                                                                                                                        제318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청산업무규정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8.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예비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10. 대주주가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18조의4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23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7.5.]

                                                                                                                                                                                                                                                                                                                                                                                                                                                                                                                                                                                                                                                                                                                                                                                          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3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본조신설 2013.7.5.]

                                                                                                                                                                                                                                                                                                                                                                                                                                                                                                                                                                                                                                                                                                                                                                                            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7.5.]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손해배상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청산대상업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 등은 청산대상거래별 결제위험, 청산대상업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제323조의14제4항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심한 경우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용분을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때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용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환급, 운용 및 그 밖에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36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청산대상업자"로, "회원관리규정"은 "청산업무규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7.5.]

                                                                                                                                                                                                                                                                                                                                                                                                                                                                                                                                                                                                                                                                                                                                                                                                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① 법 제323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6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10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3.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그 밖에 청산대상업자의 결제위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7.5.]

                                                                                                                                                                                                                                                                                                                                                                                                                                                                                                                                                                                                                                                                                                                                                                                                  제318조의10(주식소유의 제한) 법 제323조의18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3. 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

                                                                                                                                                                                                                                                                                                                                                                                                                                                                                                                                                                                                                                                                                                                                                                                                  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5.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나. 비금융회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7.5.]

                                                                                                                                                                                                                                                                                                                                                                                                                                                                                                                                                                                                                                                                                                                                                                                                    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23조의2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별표 8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23조의20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23조의20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23조의2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23조의20제3항제6호 및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본조신설 2013.7.5.]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19조(인가) ①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③ 증권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9항제1호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322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사채의 액면금액

                                                                                                                                                                                                                                                                                                                                                                                                                                                                                                                                                                                                                                                                                                                                                                                                              3. 사채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사채의 번호

                                                                                                                                                                                                                                                                                                                                                                                                                                                                                                                                                                                                                                                                                                                                                                                                              ④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증권금융회사는 만기 5년 이상의 사채를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9조에 따른 사채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3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3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35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9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8.27.>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법 제335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업무(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신용정보주체의 상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만 제공할 것

                                                                                                                                                                                                                                                                                                                                                                                                                                                                                                                                                                                                                                                                                                                                                                                                                    2. 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조회업무임을 알릴 것

                                                                                                                                                                                                                                                                                                                                                                                                                                                                                                                                                                                                                                                                                                                                                                                                                    3.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부서와 영업부서(법 제335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조직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분리에 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본조신설 2013.8.27.]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① 법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3.>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2. 은행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삭제  <2014.12.30.>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법 제33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할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평가업무의 영위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④ 법 제33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법 제335조의11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⑤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는 별표 13의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5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신용평가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ㆍ발행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35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35조의4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24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예비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8. 대주주가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2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35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335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법 제335조의8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35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2.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3.8.27.]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1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용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약서류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의 내역

                                                                                                                                                                                                                                                                                                                                                                                                                                                                                                                                                                                                                                                                                                                                                                                                                                2. 신용등급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역 및 사유

                                                                                                                                                                                                                                                                                                                                                                                                                                                                                                                                                                                                                                                                                                                                                                                                                                3.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요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③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335조의11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평가 과정에서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2.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3.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용평가회사와 제3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나. 신용평가회사의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연계거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신용평가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8.27.]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35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방법에 관한 서류

                                                                                                                                                                                                                                                                                                                                                                                                                                                                                                                                                                                                                                                                                                                                                                                                                                  2. 법 제335조의12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서

                                                                                                                                                                                                                                                                                                                                                                                                                                                                                                                                                                                                                                                                                                                                                                                                                                  3. 법 제335조의12제3항에 따른 서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서류: 제정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

                                                                                                                                                                                                                                                                                                                                                                                                                                                                                                                                                                                                                                                                                                                                                                                                                                  2. 제2항제2호의 서류: 신용평가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 제2항제3호의 서류: 서류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본조신설 2013.8.27.]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9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2. 법 별표 9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9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경우

                                                                                                                                                                                                                                                                                                                                                                                                                                                                                                                                                                                                                                                                                                                                                                                                                                    4. 법 별표 9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6.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7. 별표 21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8. 별표 21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21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④ 법 제335조의1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5조의15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4. 신용평가의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35조의1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35조의15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⑦ 법 별표 9의2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가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업무

                                                                                                                                                                                                                                                                                                                                                                                                                                                                                                                                                                                                                                                                                                                                                                                                                                      2. 팩토링 업무(기업의 판매대금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중 그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4.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른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이 장에서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이라 한다)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6.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로서 그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7.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선적전 무역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과 선적전 무역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과 추심의뢰 업무를 말한다)

                                                                                                                                                                                                                                                                                                                                                                                                                                                                                                                                                                                                                                                                                                                                                                                                                                      8.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업무

                                                                                                                                                                                                                                                                                                                                                                                                                                                                                                                                                                                                                                                                                                                                                                                                                                      ③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업무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관리 업무

                                                                                                                                                                                                                                                                                                                                                                                                                                                                                                                                                                                                                                                                                                                                                                                                                                      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 업무

                                                                                                                                                                                                                                                                                                                                                                                                                                                                                                                                                                                                                                                                                                                                                                                                                                      5. 투자자문업

                                                                                                                                                                                                                                                                                                                                                                                                                                                                                                                                                                                                                                                                                                                                                                                                                                      6.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①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ㆍ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ㆍ채권(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무역어음(이하 이 장에서 "원어음등"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새로운 어음(이하 이 장에서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어음등의 소유잔액과 최종만기일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표지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보증한 어음을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경우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업체의 선정방법, 적격업체별 어음의 할인한도, 그 밖에 적격업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나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다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일 것. 다만,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았을 것

                                                                                                                                                                                                                                                                                                                                                                                                                                                                                                                                                                                                                                                                                                                                                                                                                                            2.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어음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④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의 적용기간,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1.>

                                                                                                                                                                                                                                                                                                                                                                                                                                                                                                                                                                                                                                                                                                                                                                                                                                              제329조(어음관리계좌) ①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산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기업이 발행한 할인어음

                                                                                                                                                                                                                                                                                                                                                                                                                                                                                                                                                                                                                                                                                                                                                                                                                                              2. 선적전 무역어음

                                                                                                                                                                                                                                                                                                                                                                                                                                                                                                                                                                                                                                                                                                                                                                                                                                              3. 팩토링어음ㆍ채권

                                                                                                                                                                                                                                                                                                                                                                                                                                                                                                                                                                                                                                                                                                                                                                                                                                              4.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표지어음

                                                                                                                                                                                                                                                                                                                                                                                                                                                                                                                                                                                                                                                                                                                                                                                                                                              5.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6.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7.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채권

                                                                                                                                                                                                                                                                                                                                                                                                                                                                                                                                                                                                                                                                                                                                                                                                                                              8.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9. 양도성 예금증서

                                                                                                                                                                                                                                                                                                                                                                                                                                                                                                                                                                                                                                                                                                                                                                                                                                              ③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의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 편입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수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 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그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방법, 그 수탁금의 운용방법, 그 밖에 어음관리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①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취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예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하게 거래고객에게 이전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종합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④ 종합금융회사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어음 소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고객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법 제337조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2. 최근 2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3. 지점등의 설치인가 신청일부터 최근 2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없는 광역시나 도에 소재하는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점등의 인가의 신청과 심사,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2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0조제2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채권의 번호

                                                                                                                                                                                                                                                                                                                                                                                                                                                                                                                                                                                                                                                                                                                                                                                                                                                    ⑤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회사가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40조에 따른 채권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법 제3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법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4.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이하 이 장에서 "신용공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상 여유자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에게 3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하는 경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라. 다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양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법 제34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나.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동일차주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라. 그 밖에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취급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시정에 필요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의 해소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이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한도초과의 확인신청과 확인, 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 어음의 매입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7. 시설대여

                                                                                                                                                                                                                                                                                                                                                                                                                                                                                                                                                                                                                                                                                                                                                                                                                                                            8.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9. 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ㆍ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2. 개인이나 법인이 지급불능에 이를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

                                                                                                                                                                                                                                                                                                                                                                                                                                                                                                                                                                                                                                                                                                                                                                                                                                                              ② 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

                                                                                                                                                                                                                                                                                                                                                                                                                                                                                                                                                                                                                                                                                                                                                                                                                                                              2.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그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의 특수관계인

                                                                                                                                                                                                                                                                                                                                                                                                                                                                                                                                                                                                                                                                                                                                                                                                                                                              4.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법 제3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3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④ 법 제3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 말 현재 취득 규모

                                                                                                                                                                                                                                                                                                                                                                                                                                                                                                                                                                                                                                                                                                                                                                                                                                                                나. 분기 중 증감 내역

                                                                                                                                                                                                                                                                                                                                                                                                                                                                                                                                                                                                                                                                                                                                                                                                                                                                다. 취득가격 또는 처분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3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4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⑦ 법 제34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신규취득 금지를 말한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대주주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이나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3.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법 제3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함에 따라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2.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3. 주주권ㆍ담보권 등의 행사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소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남은 만기 3년 이내의 사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5.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신용공여액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주식(전환사채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 제3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하여 따로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같은 회사의 발행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4. 파생결합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발행어음(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그 종합금융회사를 발행인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과 채무증서의 발행금액

                                                                                                                                                                                                                                                                                                                                                                                                                                                                                                                                                                                                                                                                                                                                                                                                                                                                      2.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액

                                                                                                                                                                                                                                                                                                                                                                                                                                                                                                                                                                                                                                                                                                                                                                                                                                                                      3. 담보책임을 지면서 매도한 기업어음의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1. 현금

                                                                                                                                                                                                                                                                                                                                                                                                                                                                                                                                                                                                                                                                                                                                                                                                                                                                      2.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3.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③ 지급준비자산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과 법 제3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법 제347조제1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외의 부동산으로 한다.

                                                                                                                                                                                                                                                                                                                                                                                                                                                                                                                                                                                                                                                                                                                                                                                                                                                                          제343조(겸직금지 대상법인) 법 제3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영리법인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로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나.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4.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와 제337조제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5. 해당 종합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0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법 별표 10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별표 1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1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5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5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5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0 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2의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5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2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5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④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법 제3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3. 기업어음증권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4. 외국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투자중개업

                                                                                                                                                                                                                                                                                                                                                                                                                                                                                                                                                                                                                                                                                                                                                                                                                                                                                ②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콜거래(90일 이내의 금융기관 등 간의 단기자금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그 밖에 금융기관 등 간의 원활한 자금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자금중개회사는 자금중개를 할 경우에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 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

                                                                                                                                                                                                                                                                                                                                                                                                                                                                                                                                                                                                                                                                                                                                                                                                                                                                                  2.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5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5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5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1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6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금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④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단기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6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6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6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6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2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50조(등록요건) ① 법 제36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② 법 제36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1.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3.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열람될 것

                                                                                                                                                                                                                                                                                                                                                                                                                                                                                                                                                                                                                                                                                                                                                                                                                                                                                          제351조(등록절차 등) ①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 수행의 방법

                                                                                                                                                                                                                                                                                                                                                                                                                                                                                                                                                                                                                                                                                                                                                                                                                                                                                          5. 제350조제1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6. 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3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6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7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7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7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6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6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6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3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①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

                                                                                                                                                                                                                                                                                                                                                                                                                                                                                                                                                                                                                                                                                                                                                                                                                                                                                              2. 주요직무 종사자

                                                                                                                                                                                                                                                                                                                                                                                                                                                                                                                                                                                                                                                                                                                                                                                                                                                                                              ② 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에 관한 사항

                                                                                                                                                                                                                                                                                                                                                                                                                                                                                                                                                                                                                                                                                                                                                                                                                                                                                              5.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정관이나 규약

                                                                                                                                                                                                                                                                                                                                                                                                                                                                                                                                                                                                                                                                                                                                                                                                                                                                                              2.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

                                                                                                                                                                                                                                                                                                                                                                                                                                                                                                                                                                                                                                                                                                                                                                                                                                                                                                  2. 제179조에 따라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27.]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3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③ 제37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그 거래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5. 영위하려는 업무나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⑤ 법 제37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위하려는 거래소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영위하려는 거래소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편에서 "대주주"라 한다)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⑦ 법 제373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⑧ 법 제373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래소와 거래소의 회원 간, 거래소가 영위하는 업무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2.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제공, 임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이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가.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지정거래소가 법 제7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법 제378조제1항의 업무

                                                                                                                                                                                                                                                                                                                                                                                                                                                                                                                                                                                                                                                                                                                                                                                                                                                                                                    다. 그 밖에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7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영위하려는 시장개설 단위(법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시장개설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허가신청일(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10. 대주주가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73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73조의3제2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소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54조의5(예비허가) ①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5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시장개설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허가신청일(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예비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허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5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허가"는 "예비허가"로 본다.

                                                                                                                                                                                                                                                                                                                                                                                                                                                                                                                                                                                                                                                                                                                                                                                                                                                                                                        ④ 법 제373조의4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예비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개정 2009.2.3., 2013.8.27.>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ㆍ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제356조(임원의 자격) ① 법 제3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였거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3. 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합산하여 15년 이상 있었던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법 제38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8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만 해당한다)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8.27.]

                                                                                                                                                                                                                                                                                                                                                                                                                                                                                                                                                                                                                                                                                                                                                                                                                                                                                                                    제359조(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1. 증권회원

                                                                                                                                                                                                                                                                                                                                                                                                                                                                                                                                                                                                                                                                                                                                                                                                                                                                                                                    2. 파생상품회원

                                                                                                                                                                                                                                                                                                                                                                                                                                                                                                                                                                                                                                                                                                                                                                                                                                                                                                                    3. 증권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종목에 대하여 결제나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4. 파생상품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5. 그 밖에 법 제387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회원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1. 사채권

                                                                                                                                                                                                                                                                                                                                                                                                                                                                                                                                                                                                                                                                                                                                                                                                                                                                                                                      2. 파생결합증권

                                                                                                                                                                                                                                                                                                                                                                                                                                                                                                                                                                                                                                                                                                                                                                                                                                                                                                                      3. 증권예탁증권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증권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음ㆍ수표의 부도나 당좌거래의 정지ㆍ금지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신청ㆍ결정, 상장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제기나 해산사유의 발생에 관하여는 관할법원

                                                                                                                                                                                                                                                                                                                                                                                                                                                                                                                                                                                                                                                                                                                                                                                                                                                                                                                        3. 거래은행에 의한 해당 법인의 관리 개시에 관하여는 거래은행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27.>

                                                                                                                                                                                                                                                                                                                                                                                                                                                                                                                                                                                                                                                                                                                                                                                                                                                                                                                          ③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동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

                                                                                                                                                                                                                                                                                                                                                                                                                                                                                                                                                                                                                                                                                                                                                                                                                                                                                                                          2. 보증사채권의 매수

                                                                                                                                                                                                                                                                                                                                                                                                                                                                                                                                                                                                                                                                                                                                                                                                                                                                                                                          3. 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ㆍ예탁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수

                                                                                                                                                                                                                                                                                                                                                                                                                                                                                                                                                                                                                                                                                                                                                                                                                                                                                                                          4. 은행에의 예치

                                                                                                                                                                                                                                                                                                                                                                                                                                                                                                                                                                                                                                                                                                                                                                                                                                                                                                                          ⑥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제5항제2호에서 "보증사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을 속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위약한 회원으로부터 구상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례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때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① 법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401조에 따른 시세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40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였거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3. 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합산하여 15년 이상 있었던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법 제40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0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법 별표 14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법 별표 14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4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법 별표 14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법 별표 14 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ㆍ수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8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7. 별표 18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 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별표 18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2. 별표 18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3. 별표 18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4. 별표 18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별표 18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별표 18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별표 18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8. 별표 18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법 제40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인지에 관하여는 제14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0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2조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4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법 별표 14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9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구분하여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4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1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2. 법 제4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41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411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⑦ 법 별표 14 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8.27.]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한국거래소

                                                                                                                                                                                                                                                                                                                                                                                                                                                                                                                                                                                                                                                                                                                                                                                                                                                                                                                                      2.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을 한국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출자한 법인

                                                                                                                                                                                                                                                                                                                                                                                                                                                                                                                                                                                                                                                                                                                                                                                                                                                                                                                                      ②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란 시장의 운영이나 시장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산시스템과 그 부대설비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ㆍ법률ㆍ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1.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5.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나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6.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8.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10.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한 자 또는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자에 관한 정보의 제출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청산업무와 관련한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본감소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법 제417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4.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5. 내용과 절차가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6. 그 밖에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1조(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목적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3.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2.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9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6.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8. 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사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10.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외국 금융투자업자(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본점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제26조의2에 따른 사람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1. 주요직무 종사자와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8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 약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6.>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법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을 한 경우

                                                                                                                                                                                                                                                                                                                                                                                                                                                                                                                                                                                                                                                                                                                                                                                                                                                                                                                                                2. 법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별표 1 제7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경우

                                                                                                                                                                                                                                                                                                                                                                                                                                                                                                                                                                                                                                                                                                                                                                                                                                                                                                                                                5. 법 별표 1 제7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의2. 법 별표 1 제8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3. 법 별표 1 제88호의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8조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별표 1 제9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7. 법 별표 1 제9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법 별표 1 제9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9. 법 별표 1 제1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제1항(법 제1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법 별표 1 제1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제2항(제10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법 별표 1 제1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8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법 별표 1 제13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3. 법 별표 1 제13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라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나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4. 법 별표 1 제14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가목ㆍ나목 및 마목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법 별표 1 제14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

                                                                                                                                                                                                                                                                                                                                                                                                                                                                                                                                                                                                                                                                                                                                                                                                                                                                                                                                                16. 법 별표 1 제15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4조제1항 또는 법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법 별표 1 제16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8. 법 별표 1 제16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 또는 법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9. 법 별표 1 제17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 법 별표 1 제17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1. 법 별표 1 제17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2. 법 별표 1 제26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50조제1항 또는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한 경우

                                                                                                                                                                                                                                                                                                                                                                                                                                                                                                                                                                                                                                                                                                                                                                                                                                                                                                                                                23. 법 별표 1 제27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

                                                                                                                                                                                                                                                                                                                                                                                                                                                                                                                                                                                                                                                                                                                                                                                                                                                                                                                                                23의2. 법 별표 1 제29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

                                                                                                                                                                                                                                                                                                                                                                                                                                                                                                                                                                                                                                                                                                                                                                                                                                                                                                                                                24. 법 별표 1 제29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24조제1항, 법 제355조제1항 또는 법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한 경우

                                                                                                                                                                                                                                                                                                                                                                                                                                                                                                                                                                                                                                                                                                                                                                                                                                                                                                                                                25. 삭제  <2013.8.27.>

                                                                                                                                                                                                                                                                                                                                                                                                                                                                                                                                                                                                                                                                                                                                                                                                                                                                                                                                                ②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ㆍ누설하거나 요구한 경우

                                                                                                                                                                                                                                                                                                                                                                                                                                                                                                                                                                                                                                                                                                                                                                                                                                                                                                                                                2. 별표 2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별표 2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경우

                                                                                                                                                                                                                                                                                                                                                                                                                                                                                                                                                                                                                                                                                                                                                                                                                                                                                                                                                4. 별표 21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

                                                                                                                                                                                                                                                                                                                                                                                                                                                                                                                                                                                                                                                                                                                                                                                                                                                                                                                                                5.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7.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10.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별표 21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12. 별표 21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13. 별표 21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④ 법 제4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별표 1의 3-12-1, 3-12-2, 3-13-1 및 3-13-2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영업(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보며,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을 위반하거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420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ㆍ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2. 거래소의 경우: 법 제4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협회의 경우: 법 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4. 예탁결제원의 경우: 법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5. 증권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6.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7. 자금중개회사의 경우: 법 제3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8. 단기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9. 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 법 제3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1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경우: 법 제372조제1항에 따른 조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경고

                                                                                                                                                                                                                                                                                                                                                                                                                                                                                                                                                                                                                                                                                                                                                                                                                                                                                                                                                      나. 주의

                                                                                                                                                                                                                                                                                                                                                                                                                                                                                                                                                                                                                                                                                                                                                                                                                                                                                                                                                      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426조제5항에 따른 법 별표 15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78조(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장 과징금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법 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4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8.27.>

                                                                                                                                                                                                                                                                                                                                                                                                                                                                                                                                                                                                                                                                                                                                                                                                                                                                                                                                                            1. 법 제429조제4항제1호의 경우: 보고기한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법 제429조제4항제2호의 경우: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법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⑤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81조(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① 법 제4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82조(가산금) 법 제4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2.3.]

                                                                                                                                                                                                                                                                                                                                                                                                                                                                                                                                                                                                                                                                                                                                                                                                                                                                                                                                                                        제9편 보칙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3.>

                                                                                                                                                                                                                                                                                                                                                                                                                                                                                                                                                                                                                                                                                                                                                                                                                                                                                                                                                                          1.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밝힐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8.2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제도와 현황 등에 관한 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2. 거래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득한 기록, 그 밖의 정보 등으로서 그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3. 거래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한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4. 법 제4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교환한 정보와 같거나 비슷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7.1.>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6조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권한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약관이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나.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권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3.7.5., 2013.8.27., 2014.8.6.>

                                                                                                                                                                                                                                                                                                                                                                                                                                                                                                                                                                                                                                                                                                                                                                                                                                                                                                                                                                                  1.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145조에 따른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147조,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정정요구,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8.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3의2.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 법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의2. 법 제272조의2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의3. 법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29의4.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0.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0의2. 법 제335조의4 및 제335조의5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31. 법 제3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349조,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33. 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34.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35의2. 법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에 따른 거래소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36.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

                                                                                                                                                                                                                                                                                                                                                                                                                                                                                                                                                                                                                                                                                                                                                                                                                                                                                                                                                                                  38. 법 제4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에 관한 사무

                                                                                                                                                                                                                                                                                                                                                                                                                                                                                                                                                                                                                                                                                                                                                                                                                                                                                                                                                                                  39. 법 제420조 및 제422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0. 법 제42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에 관한 사무

                                                                                                                                                                                                                                                                                                                                                                                                                                                                                                                                                                                                                                                                                                                                                                                                                                                                                                                                                                                  40의2.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처리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

                                                                                                                                                                                                                                                                                                                                                                                                                                                                                                                                                                                                                                                                                                                                                                                                                                                                                                                                                                                  40의3. 법 제44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40의4.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

                                                                                                                                                                                                                                                                                                                                                                                                                                                                                                                                                                                                                                                                                                                                                                                                                                                                                                                                                                                  41.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업무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13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410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19조(법 제43조, 제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조, 제281조,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및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41조제3호에 따른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③ 협회 또는 법 제288조의2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제4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86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

                                                                                                                                                                                                                                                                                                                                                                                                                                                                                                                                                                                                                                                                                                                                                                                                                                                                                                                                                                                  4. 법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에 따른 사전심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88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89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7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 중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조사ㆍ감리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38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6.>

                                                                                                                                                                                                                                                                                                                                                                                                                                                                                                                                                                                                                                                                                                                                                                                                                                                                                                                                                                                  1. 법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무

                                                                                                                                                                                                                                                                                                                                                                                                                                                                                                                                                                                                                                                                                                                                                                                                                                                                                                                                                                                  2. 법 제29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304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309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14조에 따른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315조에 따른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18조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7. 법 제319조에 따른 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7.5., 2014.8.6.>

                                                                                                                                                                                                                                                                                                                                                                                                                                                                                                                                                                                                                                                                                                                                                                                                                                                                                                                                                                                  1.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ㆍ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23조의17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⑦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

                                                                                                                                                                                                                                                                                                                                                                                                                                                                                                                                                                                                                                                                                                                                                                                                                                                                                                                                                                                  2.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⑬ 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회원은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무로서 이 영 제355조에 따른 이상거래를 방지ㆍ관리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2.1.6.]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①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2

                                                                                                                                                                                                                                                                                                                                                                                                                                                                                                                                                                                                                                                                                                                                                                                                                                                                                                                                                                                    2. 제1호 외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천분의 1(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26조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및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3. 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4년 1월 1일

                                                                                                                                                                                                                                                                                                                                                                                                                                                                                                                                                                                                                                                                                                                                                                                                                                                                                                                                                                                      4. 제83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5.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거래제한의 예외 및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2014년 1월 1일

                                                                                                                                                                                                                                                                                                                                                                                                                                                                                                                                                                                                                                                                                                                                                                                                                                                                                                                                                                                      6. 제8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7. 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8. 제106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제한: 2014년 1월 1일

                                                                                                                                                                                                                                                                                                                                                                                                                                                                                                                                                                                                                                                                                                                                                                                                                                                                                                                                                                                      9. 제107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 2014년 1월 1일

                                                                                                                                                                                                                                                                                                                                                                                                                                                                                                                                                                                                                                                                                                                                                                                                                                                                                                                                                                                      10.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11. 제130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2014년 1월 1일

                                                                                                                                                                                                                                                                                                                                                                                                                                                                                                                                                                                                                                                                                                                                                                                                                                                                                                                                                                                      12. 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3. 제187조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2014년 1월 1일

                                                                                                                                                                                                                                                                                                                                                                                                                                                                                                                                                                                                                                                                                                                                                                                                                                                                                                                                                                                      14. 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15.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16. 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상품 및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

                                                                                                                                                                                                                                                                                                                                                                                                                                                                                                                                                                                                                                                                                                                                                                                                                                                                                                                                                                                      17. 제25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 및 수수료: 2014년 1월 1일

                                                                                                                                                                                                                                                                                                                                                                                                                                                                                                                                                                                                                                                                                                                                                                                                                                                                                                                                                                                      18. 제292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

                                                                                                                                                                                                                                                                                                                                                                                                                                                                                                                                                                                                                                                                                                                                                                                                                                                                                                                                                                                      19. 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적격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20. 제320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21.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14년 1월 1일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3. 제26조의2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5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2015년 1월 1일

                                                                                                                                                                                                                                                                                                                                                                                                                                                                                                                                                                                                                                                                                                                                                                                                                                                                                                                                                                                      5.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 따른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77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90조ㆍ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및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8. 제93조에 따른 수시공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9. 제176조의5제10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제한사유: 2015년 1월 1일

                                                                                                                                                                                                                                                                                                                                                                                                                                                                                                                                                                                                                                                                                                                                                                                                                                                                                                                                                                                      10.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11. 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12. 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2015년 1월 1일

                                                                                                                                                                                                                                                                                                                                                                                                                                                                                                                                                                                                                                                                                                                                                                                                                                                                                                                                                                                      13. 제237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계약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14. 제239조에 따른 투자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15. 제243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관련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6. 제271조의2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17. 제275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등: 2015년 1월 1일

                                                                                                                                                                                                                                                                                                                                                                                                                                                                                                                                                                                                                                                                                                                                                                                                                                                                                                                                                                                      18.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19.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21. 제290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2. 제297조의2제4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23. 제300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2015년 1월 1일

                                                                                                                                                                                                                                                                                                                                                                                                                                                                                                                                                                                                                                                                                                                                                                                                                                                                                                                                                                                      24. 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5. 제303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2015년 1월 1일

                                                                                                                                                                                                                                                                                                                                                                                                                                                                                                                                                                                                                                                                                                                                                                                                                                                                                                                                                                                      26. 제304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2015년 1월 1일

                                                                                                                                                                                                                                                                                                                                                                                                                                                                                                                                                                                                                                                                                                                                                                                                                                                                                                                                                                                      27. 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2015년 1월 1일

                                                                                                                                                                                                                                                                                                                                                                                                                                                                                                                                                                                                                                                                                                                                                                                                                                                                                                                                                                                      28. 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2015년 1월 1일

                                                                                                                                                                                                                                                                                                                                                                                                                                                                                                                                                                                                                                                                                                                                                                                                                                                                                                                                                                                      29. 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15년 1월 1일

                                                                                                                                                                                                                                                                                                                                                                                                                                                                                                                                                                                                                                                                                                                                                                                                                                                                                                                                                                                      30.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1. 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 2015년 1월 1일

                                                                                                                                                                                                                                                                                                                                                                                                                                                                                                                                                                                                                                                                                                                                                                                                                                                                                                                                                                                      32. 제346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2015년 1월 1일

                                                                                                                                                                                                                                                                                                                                                                                                                                                                                                                                                                                                                                                                                                                                                                                                                                                                                                                                                                                      33. 제371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10편 벌칙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본조신설 2015.3.3.]


                                                                                                                                                                                                                                                                                                                                                                                                                                                                                                                                                                                                                                                                                                                                                                                                                                                                                                                                                                                          부칙  부칙 <2015.4.7.>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