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3.7.5., 2013.8.27., 2014.8.6.>
1.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145조에 따른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147조,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정정요구,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8.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3의2.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 법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의2. 법 제272조의2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의3. 법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29의4.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0.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0의2. 법 제335조의4 및 제335조의5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31. 법 제3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349조,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33. 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34.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35의2. 법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에 따른 거래소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36.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
38. 법 제4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에 관한 사무
39. 법 제420조 및 제422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0. 법 제42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에 관한 사무
40의2.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처리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
40의3. 법 제44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40의4.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
41.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업무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13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410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19조(법 제43조, 제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조, 제281조,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및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41조제3호에 따른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③ 협회 또는 법 제288조의2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제4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86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
4. 법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에 따른 사전심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88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89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7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 중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조사ㆍ감리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38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6.>
1. 법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무
2. 법 제29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304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309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14조에 따른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315조에 따른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18조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7. 법 제319조에 따른 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7.5., 2014.8.6.>
1.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ㆍ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23조의17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⑦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
2.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⑬ 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회원은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무로서 이 영 제355조에 따른 이상거래를 방지ㆍ관리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