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0>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
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x
<法19>⑤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
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行28>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61]
【판시사항】
[5]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5]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
[5] 민법 제396조 , 제756조 , 제763조
【참조판례】
[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공1994상, 1078)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5529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공1999하, 230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공1999하, 2303)
2002. 9. 24. 선고 2002다32110 판결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3다13605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0) | 2013.09.16 |
---|---|
2011다96932 판결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우선순위 (0) | 2013.09.16 |
# 97다58170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0) | 2013.09.16 |
* 2000다20069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0) | 2013.09.16 |
2001다23669 판결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0) | 201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