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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5. 4. 15. 19: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착오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 시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를 지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며, 금융회사 등에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2837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조치에 관한 절차와 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조치(제9조의2 신설)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제11조의3제2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ㆍ계획의 수립이나 정보기술부문 보호 등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

  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 마련(제12조제5항 신설)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기록물ㆍ인쇄물 등인 경우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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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4.16.] [대통령령 제26199호, 2015.4.1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56-9491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09.10.1., 2013.11.22.>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014.12.30.>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3. 삭제  <2008.7.29.>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1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목개정 2013.11.22.]

        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법 제2조제1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발행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2.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②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3.11.22.>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회사

            2.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회사

            3.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는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2.>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4.>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11.22.>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하여 그 요청의 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

                  [본조신설 2009.3.31.]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제9조의2(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 항에서 "지연이체"라 한다)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14.]
                      [시행일 : 2015.10.16] 제9조의2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12.5.7., 2013.11.22.>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나목·마목의 금융회사

                            2. 전자금융업자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3.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4.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5. 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1.22.]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3.11.22.>]

                              제11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1.22.>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4.14.>

                              ③ 법 제2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11.22., 2015.4.14.>

                              1.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22., 2015.4.14.>

                              [본조신설 2012.5.7.]

                              [제목개정 2013.11.22.]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3.11.22.>]

                                제11조의4(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11.22.]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전담반의 구성기준과 의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기술부문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거나 정보기술부문의 기능개선·변경을 수행한 경우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약점 분석·평가의 사유, 대상, 기간 등 실시개요

                                  2. 취약점 분석·평가의 세부 수행방법

                                  3.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4.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

                                  5. 그 밖에 취약점 분석·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총자산 및 상시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실시 주기

                                  3.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11.22.]

                                    제11조의6(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관리하는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운영 및 침해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침해사고 조사 및 관련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요청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침해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통보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2.]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5.4.14.>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2., 2015.4.14.>

                                      ③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4.14.>

                                      ④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11.22., 2015.4.14.>

                                      ⑤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4.14.>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4.14.>

                                      [제목개정 2015.4.14.]

                                        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7.9., 2013.11.22.>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③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2.>

                                        ⑤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용한도와 제4항 본문에 따른 최고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

                                          ②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

                                          ③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08.2.29.>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3.11.22.>

                                            1.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금융회사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업자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5. 삭제  <2009.5.29.>

                                            ②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08.7.9., 2008.7.29., 2009.3.31., 2013.11.22.>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나. 삭제  <2008.7.29.>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④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2.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3.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4.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⑤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⑥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⑦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⑧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해당 지급수단의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이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① 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회사와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②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회사를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1. 전자채권의 채권번호와 종류(보증채권인지 무보증채권인지 여부)

                                              2. 채권자 및 채무자와 그 거래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3. 전자채권의 발행일 및 변제기

                                              4. 전자채권의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5. 그 밖에 전자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④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1. 전자채권의 변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2. 전자채권의 변제내역 및 미변제내역

                                              3. 전자채권의 양도내역

                                              4. 금융회사 간 전자채권 관련 결제내역

                                              5. 전자채권 관련 거래의 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17조(자본금 요건)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②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③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신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2.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③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08.7.29.>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7.9.>

                                                    ②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별표 1의2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5.7.>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자본금 및 출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4. 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무

                                                      5. 전자금융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7. 삭제  <2012.5.7.>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1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5.7.>

                                                        제21조(등록말소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7.>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전자금융업무의 종류

                                                        3. 등록말소의 사유

                                                        4. 등록말소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내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5.7.>

                                                          제22조(겸업가능 업무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1.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대여

                                                          2.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의 일부 대행

                                                          3.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제2호(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법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7.>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제25조(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11.22.>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의 경우

                                                                가. 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다.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라.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 또는 폐지의 경우

                                                                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나. 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②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5.4.14.>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50억원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5천만원

                                                                    제2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4.14.>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과징금은 이를 분납할 수 없다.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4.14.>

                                                                      1. 금융위원회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1.22.]

                                                                          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매출·비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2.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3.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전자채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현황파악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7.9., 2012.5.7., 2013.11.22.>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1의2.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2. 법 제28조·제29조·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2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인가를 하기 위한 검토

                                                                            2의3.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2의4. 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본허가·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구체적 산정방법의 설정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7.9., 2012.5.7., 2013.11.22., 2015.4.14.>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1의2.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2. 법 제28조·제29조·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2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인가를 하기 위한 검토

                                                                            2의3.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2의4. 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본허가·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구체적 산정방법의 설정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 : 2015.10.16] 제30조제1항제1호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1.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22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5.4.14.>

                                                                                1.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