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② 사전(事前)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본점이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기간이 진행된다.
<法19>③ 사전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
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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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07.09 [등기선례 제200307-1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제182조, 제317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185조, 제21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8조, 제69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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