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2.08.20 [상업등기선례 제201208-1호, 시행 ]
본문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8조 제2항ㆍ 제4항, 제419조 제1항ㆍ 제2항ㆍ 제4항ㆍ 제424조, 제516조, 제516조의10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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