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시’라고만 기재된 회사가 서울시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결의하였다면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法19>①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
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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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11.01 [등기선례 제200111-11호, 시행 ]
본점의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2001. 11. 1. 등기 3402-7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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