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56호, 시행 2014.11.21]
전부개정 2013.09.11 등기예규 제1502호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5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520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이하 "휴면회사"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 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제154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의 선별)
①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법」제520조의2제1항의 공고일(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 관보에 게재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최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 5년이 경과된 주식회사의 등기기록(이하 "해당 등기기록"이라 한다)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회사를 단위로 하여야 하고, 본점 또는 지점 등기기록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등기기록은 선별대상인 등기기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③ 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휴면"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통지서 및 휴면회사 목록의 작성)
① 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의하여 「상법」 제52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별지 제1호 양식) 및 휴면회사 목록(별지 제2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휴면회사 목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며 연번은 등기번호순으로 붙인다.
③ 제1항의 통지서 및 휴면회사 목록의 최후등기 연월일란과 통지서의 최후 등기사항란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최후의 등기연월일과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제4조(공고통지 등)
① 「상법」 제52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해당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통지 외에 대표자의 등기기록상 국내주소지(주민등록정보 연계를 통하여 최근 주민등록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제2조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제5조(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① 「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신고서 예시 : 별지 제3호 양식).
②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관은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서가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신고서에 등기소의 표시나 신고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등 그 흠결이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른 경우(다만, 회사 대표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회사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다만, 제4조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고서가 「상법」 제520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보통우편으로 통지(별지 제4호 양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지는 신고인의 신고서상 주소지로 한다.
④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가 있거나(신고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해당 등기기록의 "휴면"이라는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신고서는 신고서철에 편철하고,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제6조(과태료사건의 통지)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 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해산등기 등)
① 휴면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대표이사, 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한다.
③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④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휴면해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인감부의 정리)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대표자의 인감 및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9조(회사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회사 목록의 정리)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회사계속"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산종결등기 등)
①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청산종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520조의2제4항 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1조(지점등기기록의 정리 등)
①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상업등기법」 제7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별지 제5호 양식)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한다.
②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이 해당 지점 등기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점 등기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종결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 등기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본점 등기기록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점 등기기록에 제10조의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전화로 제1항의 통지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통지를 받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통지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한다.
제12조(보존기간)
휴면회사 목록,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의 반송된 통지서, 제5조제5항의 신고서철 및 제11조제5항의 통지서는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13조(보고)
지방법원장은 관내 휴면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통지를 완료한 때와 「상업등기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별지 제6-1호 양식 및 제6-2호 양식)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례)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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