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7-259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는 을이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선례 200503-3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의 등기방법 >
1.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매도인(피대위자)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등본 ②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상대로 하여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 ③ 그 건물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 중의 하나로써 그 건물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위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판결의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선례199904-24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수익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와 수익자가 공동으로, 또는 수익자가 단독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다만, 수익자와 채무자(등기부상 종전 소유명의인)가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가처분권자(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수익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선례 200809-1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등기선례 200704-5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주택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 하여야 한다.
등기선례3-30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첨부 여부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후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체납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1-505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나(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는 제외),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현소유자와 근저당권등기의 명의인이 공동으로 또는 그 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현소유자만으로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선례5-473 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의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공부상 명의인(일본인)이 한국인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1944. 10. 3.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허무인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상태에서, 국가가 제3자를 상대로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설시 중에 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이 서류를 위조하여 허무인 명의로 경료받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국가가 갑을 상대로 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200703-4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신탁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대가가 수반되는 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는 농지법상 그 소유가 허용된 자만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200608-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 유효기간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기선례 200512-3 <매매계약 체결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면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 7-378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가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소극) >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하여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속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이 없는 한 등기관이 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등기선례4-962 <부동산과 선박의 공동저당 가부 등 >
현행법상 공동저당의 등기는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개의 동종 목적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부동산과 등기된 선박은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등기선례 7-314 <합유지분에 대한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것인바, 위 합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등기선례5-126 <근저당권변경(채권액 감액)등기시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
등기선례 7-515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대지권등기 여부 >
A 토지는 갑, B 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3층)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을이 공동으로 4층에 전유부분 1세대를 증축하여 그 전유부분을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하였다면, 증축한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대지권표시등기는 할 수 없다.(위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임)
등기선례5-417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절차 여하 >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전세권의 성질상 받게 되는 제한이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을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당해 건물 중 2층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한다면 갑과 을이 함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선례6-318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경) >
등기선례6-321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전세권의 등기는 전세권변경등기에 의할 것이 아니고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5-435 <전세금을 초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등기선례5-433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인 소유의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용 건물에 대한 매매 또는 저당권등 설정 가부 >
영유아보육시설은 교육법 제81조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용 건물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민간 보육시설로 인가 받아 그 소유건물 전부를 보육시설로 운영중인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매매 또는 담보제공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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