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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기술관리법제44조 제2항위헌제청

산물소리 2010. 11. 25. 22:05

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가71
사건명 구 건설기술관리법제44조 제2항위헌제청
선고날짜 2010.11.25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5인의 의견으로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2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2)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3)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4)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 12. 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중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5)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6) 구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7) 구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구법은 당해사건에 직접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적용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개정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일부 가볍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그 피용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여도 이는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합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2010헌가7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ㅇㅇㅇㅇ건설은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건설기술관리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72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ㅇㅇ산업은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실용신안법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제청신청인이 구 실용신안법 제50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76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ㅇㅇㅇㅇ팜 주식회사는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78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이ㅇ선은 중개보조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청법원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0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79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ㅇㅇ테크는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83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ㅇㅇㅇ엔터테인먼트는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연법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그 후 제청신청인이 구 공연법 제43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84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ㅇㅇ오일뱅크 주식회사는 종업원들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기소되었다. 그 후 제청신청인이 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각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각 당해사건에서의 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 2010헌가71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2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양벌규정) 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72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제1항·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45조 제1항의 경우 : 3억 원 이하의 벌금

○ 2010헌가76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78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 12. 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중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 12. 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양벌규정)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79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83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84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의 범죄행위가 있은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각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를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법이 합헌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먼저 심사되어야 하므로 구법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된다.
결국,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각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행위 후에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도 우선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될 수 있으며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사용자가 그 피용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 비록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법률개정은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법정의견을 전제로 나의 의견을 추가로 밝힌다면,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0. 9. 2.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당해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보아 각하결정(2009헌가15등)을 하였다.

○ 이 사건 결정은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해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