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가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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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10.11.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에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의 근거로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재심소송절차에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사처벌의 근거로 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존부와 재심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재심재판의 전제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재심청구인 유ㅇ종은, 그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ㅇㅇ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2003. 7. 16.과 같은 달 17.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로 2004.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고정48, 74(병합)]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09. 12. 11.에 이르러, 동종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니 위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양벌규정도 위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재고정2). 법원은 직권으로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2009. 5. 27. 법률 제9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10. 1. 11.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하게 되는 등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당해 재심사건에서 아직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원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등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결정하는 재판이어서, 원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일 뿐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추되지 아니하고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그 위헌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의 근거로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재심소송절차에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처벌의 근거로 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존부와 재심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재심재판의 전제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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