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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666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요건 관련조항 사건

산물소리 2015. 5. 8. 12:10

사건번호: 2013헌마666
사 건 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 중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등은 2012. 5. 29.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했던 사람들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하 ‘헌정회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2013. 8. 13. 헌정회법이 개정되어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를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등은 위 조항이 시행되는 2014. 1. 1.부터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 이에 청구인등은 헌정회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청구인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2013. 8. 13. 법률 제121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1항 단서 중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2013. 8. 13. 법률 제121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평등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 그리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 청구인등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비판으로 인하여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종전에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제도를 존속시키는 과정에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 여부에 재직기간을 고려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1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임기를 마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처음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는 등 직무를 시작한 경우나 1년 미만 재직한 상태에서 사직·탈당한 경우와는 재직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재직기간을 스스로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달리 취급한 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