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2015. 5. 20. 24:00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임기만료 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예선)되고 그 임기만료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 2015. 5. 21.을
중임일로 등기한다.
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
제정 2007.05.03 [상업등기선례 제200705-1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서 다시 감사로 선임되고 그 정기총회가 종결되기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그 정기총회 의사록과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정기총회의 종결일을 중임일로 하여(상법 제410조) 감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를 해태하다가 신청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7. 5. 3. 공탁상업등기과-4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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